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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김정은 "포 쏴라" 창린도서 위협..軍 "9·19 합의 위반"

by 체커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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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창린도에서 포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23일 밝혔다.

 

북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쳐로, 김 위원장이 방어부대원 가족들과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때 군사 당국간 서명했던 남북간 긴장완화 합의다.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유감표명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창린도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옹진군에 속할 만큼 접경 지역이고, 9·19 군사합의의 포사격 금지구역에도 포함된다.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해 남측과 북측 135㎞ 구간에 걸쳐 완충구역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창린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해당 구역은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으로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지역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포사격을 지시한 건 한국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제 했는지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 사격에 나섰기에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사격 시기 등 자세한 정보는 군사정보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에 전통문 등을 통한 항의를 계획하고 있느냐.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안포를 쐈다고 합니다.. 

 

백령도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창린도에 있는 방어부대에 김정은이 방문을 하고 사격을 지시한 결과입니다.

 

이에 통일부는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북한에 서면이나 항의등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격여부나 방문등은 밝혔네요..

 

가뜩이나 한국내에서 지소미아등으로 어수선한데.. 북한도 여기에 거드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네요..

 

한국 내부가 어수선하더라도 국경선은 철통같이 지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은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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