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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본회의 직전 한유총 요구를 '쓱'..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유치원3법

by 체커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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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이 날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웠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채택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 과정을 거쳐 무려 11개월 만에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시설사용료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에게 시설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시설사용료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으로 원장·설립자의 쌈짓돈 조성이 불가능해지자 한유총이 꺼내든 카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건물·토지 등 사유재산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내놓았으니 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계에선 시설사용료를 반영할 경우 유치원 3법이 뿌리 채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립대의 경우엔 설립자가 사유재산을 투입해 대학을 설립했어도 학교의 처분재산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학 설립단계에서 이미 사유재산을 공적 재산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할 순 없는 노릇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주며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육아교육법상 학교이기에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참여연대·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은 기관 운영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해야 할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유치원3법을 막을 방도 없으니 막판 항목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

 

욕도 아깝네요..

 

아마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설립자나 아사장들이 분명 자기들도 시설 이용료 달라 요구할게 뻔합니다.

 

확실히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은 같은 집단이라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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