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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하나의 범죄, 2건의 기소 논란(종합)

by 체커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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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6일 첫 기소..11월 두 번째 기소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불허" 제동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기소..의견도 제출
법조계 의견 분분.."적절한가" vs "불가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대해 2건의 기소를 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중 하나만 동일하면 (공소장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범행이 있었다고 보고,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지난 9월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하나의 범죄사실을 두고 두 번의 기소를 한 것이 적절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음 기소한 건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이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로서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범행을 '한 건'의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한 만큼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반론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그와 관련된 행사·업무방해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이뤄진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심리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건은 공소기각이 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만 유무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 절차가 실익 없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검찰이 정경심교수에 대해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전 기소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불허가 되자 검찰이 이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도내용에 따라 1가지 사건에 2가지 기소가 됩니다. 이에 법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론 궁금한게... 이전 정경심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한 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공소시효 완성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 기소라고 말하지만 첫기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첫기소의 내용과 이번 기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이 이로인해 공소기각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지껏 정경심교수를 수사한 검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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