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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와이] '태극기 부대' 국회 집회, 시민의 권리일까?

by 체커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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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태극기 부대'.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는데요, 국회 내 집회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

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 국회 경내 집회 가능하다?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하게 비판했던 황교안 대표.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월) :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트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태극기 부대 국회 난동에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16일) :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 자유한국당 행사는 집회 아니다?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정당연설회 성격이라지만, 행사 이후까지 연설회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행진을 했고, 의사당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한국당조차 공식 성명에서 해당 행사를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 : 여러분.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출입 통제 자체가 잘못?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라 해도 국민이 국회에 들어오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회의 성격, 질서유지와 보안 등의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내규를 통해 모든 방문객이 출입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증을 받더라도 청사를 점거한 농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진이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청사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이 국회안 경내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밖에 있던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의 통제선을 뚫고 경내로 진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사당 안까지 진입을 시도하다 차단되자 경내에 점거해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고 이 와중에 인근에서 농성중인 정의당에 피해를 주었고 밖으로 나가는 일부 국회의원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막는 것이 잘못되었다 주장도 했었습니다. 이에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국회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국회의원과 그 구성원들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로 허가가 되지만 그외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전 난입해서 집회를 하였거나 진입을 시도한 이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해당 행사가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는 집회라고 밝혔으니... 스스로 집회라 인정해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링크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불법행위 금지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강조했음에도,

일부 참가자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의 국회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국회 사무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실제 지난 13일에도 자유한국당은 오늘과 동일한 장소에서 2천여 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국회 봉쇄도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집회를 마쳤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13일 집회 당시와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경찰이 앞장서 출입 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해 집회 참가자를 흥분시켰다.

이처럼 불법적인 통행의 자유 제한이 경찰 스스로의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의 월권적 요청에 따른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또다시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 국회 운영이 드러난다면, 이는 들러리 정당들과의 야합이 깨지며 밥그릇 싸움이 들통나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된 민주당과 함께 상황을 반전시킬 목적 아래 강압적인 집회 무산 시도로 물리적 충돌을 고의적으로 유발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엿장수 맘대로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

2019. 12.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이전 진입해서 집회, 시위를 했던가 아님 진입을 시도했던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과연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처벌을 받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 경내로 난입했던 이들은 허가받지 않고 난입한 이들입니다. 이런 불법성에 핑계라곤 국민의 분노 어쩌구.. 정권이 어쩌구.. 청와대가 어쩌구.. 국회가 어쩌구.. 이딴 핑계 말고 스스로 불법성에 대한 제대로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앞으로 여러 단체나 특히나 노총등이 국회 경내에 난입하더라도 그들을 처벌하라 말할 수 없겠죠.. 누군 난입했는데 처벌도 없고 누군 난입했는데 처벌을 받는다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경내에 오후 집회가 다 끝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여했던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계속 남아 농성을 했었습니다. 

 

이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가자고 인솔하기까지 이들이 계속 국회 경내에 있었던 때는 불법 집회중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자진 해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해산 방송을 한 것이고요... 이걸 언급한 언론사는 별로 보지도 못했네요.. 특히 조선일보같은 언론사나 보수 유튜버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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