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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 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논란

by 체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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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파악.. 외출여부 확인" / 생체정보 저장 기능도 탑재 / "법률 규정 없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 계획은 장차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전자 팔찌로 실시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팔찌에는 착용자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등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 발찌 위치추적시스템보다 성능이 ‘진화’한 형태다. 저장된 생체 정보는 착용자가 해당 소년범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단계로 팔찌 전면부에 지문을 인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로는 후면부에 설치된 센서가 착용자의 심전도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본인인지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야간에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야 해 당사자(소년범)는 물론 그 가족들도 불편해했다”며 “보호관찰소로서도 밤새 전화를 걸 수는 없어 소년범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찌가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여서 외출제한 시간대에만 차고 그 외 시간대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범죄자의 생체 정보 수집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에 대한 형벌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소년법상 미성년자 외출제한 여부는 ‘음성 감독’, 즉 통화로 확인하도록 허용돼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소년범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합니다..야간 외출제한을 받은 소년범에 한정한 조치입니다..

 

발찌도 아니고 팔찌네요... 

 

이런 방안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비판하는 주장인데 아마도 인권단체등에서 반대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털 뉴스 댓글을 보게되면 왜 안하냐는 주장이 많습니다. 

 

더욱이 소년범의 야간 외출제한을 받았음에도 통제하는 건 오롯이 소년범의 부모 이외에는 제약할 사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질게 법원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도록 감시할 수 있을진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거기다 부모나 보호자가 맞벌이등.. 일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 없다면... 몇몇은 대리운전등으로 야간에도 일하는 이들도 있죠.. 이들이 야간에 소년범이 밖으로 못나가도록 계속 지켜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법원이 명령한 기한내에 야간 외출금지를 받은 이에게만 하는 조치입니다.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한들 이 정보를 일반인이 손쉽게 빼낼 방법은 있을까 싶죠..

 

개인적으론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 검토에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잘 지키는 전 소년범들도 있겠지만 부모 몰래 야간에 나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는 이들도 있을테니.. 애초 예방 목적이 달성되도록 제한된 기간동안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전자팔찌 착용등의 방안이 추진...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탈착이 가능한 만큼 야간에만 착용하도록 하면 될 터... 뭐.. 이것에 대해선 24시간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마 기기에 착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맥박이나 그외 생체정보 파악등의 알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있겠죠...

 

물론 추진하고 시행할 때 법적 근거는 마련해놓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 없이 시행했다간 바로 인권단체등에게 소송당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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