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 등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사실을 통보하게 한 것도 "조직이 작은 공수처는 범죄 파악에 한계가 있고,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 요건 완화는 변호사 경력 5년이면 법관 임용이 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 "국민적 개혁의 열망에 대해 더 이상 왜곡하거나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한국당과의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공수처법...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처리될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일단 27일에 선거법이 처리될 예정인데 처리 후 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인데 그 내용중에 자유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에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확인되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청와대등에서 덮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1+4 협의체에선 2가지를 들어 반박했는데 일단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고 검경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덮을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덮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덮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주장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하명지시로 덮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여야에서 임명한 이들과 청와대에서 임명한 이들과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이들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게 됩니다.. 이렇게 임명된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임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겠죠..
일단 위의 공수처법안의 수정안.. 검경의 통보조항에 대해선 야당의 주장.. 범죄를 청와대에 덮을 우려보다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대해 검경이 숨기고 수사하는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전 검찰을 생각하면 검찰에서 그동안 하명수사를 많이 해왔던 사례가 많아 검찰의 수사를 못믿어 특검을 번번히 한 사례를 생각하면 필요한 조항이다 주장하는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청와대에 비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끝낼 도구로 보이는건 왜일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기에 자유한국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것 아닐까요?
고위공직자 비리가 발생하고 알려지면 해당 고위공직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공직자를 임명한 청와대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는 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시할 기구가 생기기 직전입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리가 있음에도 청와대가 공수처를 통해 덮으려 하는 정황이 나오면 공개하고 비난하면 여론은 자연스레 지지할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면 거기다 특검까지 시행하면 되죠..
거기다 청와대의 비리를 덮을 용도로 쓸 것이다.. 뭐.. 자유한국당은 계속 야당으로 남을 건가요? 그때가선 공수처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주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때가선 뭐라 주장할까요? 그럼 많은 이들이 조롱하겠죠.. 내로남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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