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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선관위 "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

by 체커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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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위성정당에 대한 궁금증 선관위 "한국당 비례후보 안내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으로 인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한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구상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선택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은 한국당으로 확보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확보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리함을 없앨 수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의 고민은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같은 당'인 걸 어떻게 최대한 쉽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느냐다.

이런 고민에서 한국당 내에서는 자당 의원 약 30명의 당적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겨 바른미래당(28석)을 넘는 원내3당 규모로 만들자는 전략이 나왔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6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정당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한국당에서 자당 의원을 위성정당에 보내는 것은 문제 없나.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용지에 어떻게 적히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다.

-정당 투표용지에 한국당이 없고 비례한국당이 원내 3당이 된다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나.
▶한국당의 기호가 지역구 투표 용지에서 2번이면 한국당의 비례대표도 2번이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과 같은 기호를 받을 수 없다.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비례한국당의 기호는 어떻게 인쇄되나.
▶비례한국당은 기호 2번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호 3번으로 인쇄된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21대 총선은 2020년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그 전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자를 내야 한다.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더 일찍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이 이미 다른 단체에 선점된 탓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8개 정도 당명을 준비했고 언제든 선관위에 등록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비례정당을 등록하는 시점, 한국당 소속 의원의 파견 규모 등에 대해선 "정치 일정과 당 전략 등을 파악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급 인사가 비례정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마땅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추가 수정안 발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례한국당'에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셈이라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강도 높은 민주적 공천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해야 하고 후보 등록과 함께 이를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당원 꿔주기' 등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12월 24일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어 25일 끝남에 따라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이서(원래는 3명인데 자유한국당 소속 부의장이 거부했기에 2명이서 교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의 체력저하를 본 뒤로 하루 쉰 다음날... 27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없으니 비례대표 출마 목적의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끌어오겠다는데...

 

사실 여기선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 번호가 동일하면 굳이 선거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비례정당을 2번..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번호로 투표를 할 수 있을터인데... 당장에 선관위의 안내에 따르면 동일한 번호로 총선에 임할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당에서 자당 의원을 위성정당에 보내는 것은 문제 없나.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용지에 어떻게 적히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다.

-정당 투표용지에 한국당이 없고 비례한국당이 원내 3당이 된다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나.
▶한국당의 기호가 지역구 투표 용지에서 2번이면 한국당의 비례대표도 2번이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과 같은 기호를 받을 수 없다.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비례한국당의 기호는 어떻게 인쇄되나.
▶비례한국당은 기호 2번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호 3번으로 인쇄된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21대 총선은 2020년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그 전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자를 내야 한다.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더 일찍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선에서 선거구 출마 후보자의 번호와 비례정당 번호가 다른 상태로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더욱이 선거법에는 다른 정당의 선거활동은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뉴스 : '비례 한국당'은 공갈포?..실현 가능성 따져 보니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불법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하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비례한국당과 나눠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


국고보조금도 나누면 안됩니다.. 선출도 개입하면 불법이네요..

 

따라서 단독으로 움직여야 할만큼 어찌보면 자유한국당은 2개의 정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건 아니죠...

 

총선에 들어가기 전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총선 선거기간에는 그마저도 번호가 다르다... 비례정당을 찍어달라 자유한국당이 홍보를 하지 못합니다.. 

 

재미있게 되었네요... 이후 총선이 끝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당선 무효여부를 판단할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이 많이 적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랜 기간동안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준비된 상태로 총선에 임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각 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내년 2020년 1월부터 각 지역 공천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결국 시간은 일단 자유한국당의 편은 아닙니다.. 바쁘겠네요.. 빨리 공천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할 인원을 등록해야 하니 말이죠..

 

개인적으로 2020년 총선에 불법 선거운동이 없는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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