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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특별사면.. 이광재·한상균 포함

by 체커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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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31일자 특사
운전면허 관련 위반 등 171만명 특별감면 조치도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장발장 사면’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대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특별사면·복권·감형 모두 법무부 장관의 상신(上申)으로 대통령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이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등이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2600명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다. 이 전 지사와 한 전 위원장에게는 사면이, 곽 전 교육감은 복권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공성진 전 국회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dandy@edaily.co.kr)


 

 

2020년 특별사면이 실시됩니다. 문재인정권에서 3번째 특별사면입니다.

 

 


관련링크 : [현장영상] 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이광재·한상균 등 포함

 

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거 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번 사면 규모와 의미 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대행]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50명은 남은 형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그리고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7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 성주 사드 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사건 관련자 중 18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7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한을 해제하며 어업인 2600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고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사법부 판단 등을 종합하여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0년 신년특별사면이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링크 : 특별사면

 

특별사면이 진행된다 하니 누가 사면되는지 궁금할 겁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중 누가 사면되는지가 가장 궁금해 할 것 같네요..

 

정치인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사면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의원은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외 곽노현 전 교육감도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형 만기출소했었기 때문에 특별복권입니다.. 특별복권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포함됩니다.

 

그외 추가로 사면.. 복권되는 이들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입니다.

 

결국 정치인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1명이 사면되었네요.. 이 두명은 출마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총선 출마여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외 그리 줄기차게 사면을 요구했던 이석기 전의원.. 한명숙 전의원은 사면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제6·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있거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밝혔습니다.

 

뭐.... 박근혜 사면을 외치던 단체는 반발하겠죠.. 그런데 박근혜는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았죠.. 아마도 2020년 형이 확정될 것 같은데... 2020년 말에 아마도 사면요구가 이전보다는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설마 재판부가 계속 지연시키지는 않겠죠..

 

그리고 특별감면중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대상도 특별감면이 되었는데... 음주운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와 취소를 받았었다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걸 인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Δ뺑소니(인명피해) Δ난폭·보복운전 Δ약물운전 Δ차량이용범죄 Δ허위·부정면허 취득 Δ자동차 강·절취 Δ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되었습니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www.police.go.krwww.efine.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새해 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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