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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여야 총선 앞으로..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되나

by 체커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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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앞세워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 초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음에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2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주장하고,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1개월'을 주장해 맞서는 상태다.

이에 지난해 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로 합의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주는 미봉책을 내놨다. 상임위는 어렵게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에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10년째 공전만 거듭해온 법안이다.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저앉으면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두 법안을 묶어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가 늦어지는 통에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사안이다.

지난 1일부터 3만원을 넘는 모바일상품권은 초과분에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때 수익의 40∼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지적에 부과 기준을 5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상임위 심사를 마친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조차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예정대로 3만원 초과분에 인지세를 물고 있다. 13일 본회의 이후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늘 그랬듯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끝나면 계류중인 법안은 폐기됩니다..

 

폐기되는 법안중엔 필요한 법안들도 있었고 그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거나 처벌이 필요한 곳에 처벌이 안되 무죄방면되거나 형이 반감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법안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찾아가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는 상황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생법안 상당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도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민생법안에 대해선 철회했죠...

 

하지만 모두는 아니었나 봅니다. 일부 법안이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해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이제 13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폐기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중에는 아마도 가습기 특별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처리가 안된 것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모바일상품권인지세법은 일반 국민들에겐 생소하겠네요..

 

폐기예정인 법안은 근로기준법은 상임위.. 나머지는 대부분 법사위 계류입니다.. 근로기준법이니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누군진 알죠...

 

법안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하게...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본회의에 투표한 국회의원을 조사하면 될터이니..

 

입법부의 할일인 법안처리만 관련해서 논쟁을 벌인다면 아마도 야당..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할말 없을 겁니다..여당과 일부 야당이 올린 법안이..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게 합법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반대표조차 던지지도 않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닌게 정당하다 보는 이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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