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bae@yna.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정당명칭으로 "비례○○당"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였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 마찬가지로 승인이 되었던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도 창당위원회를 조직했지만 해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수를 가져오려던 자유한국당에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정당의 이름을 바꿔 자유한국당과 연관된다 볼 수 없는 이름으로 창당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창당을 한들.. 자유한국당이 해당 정당을 언급하며 선거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저런 이유로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을 할게 뻔하겠죠.. 그리고 선관위 앞에서 정치적 중립으로 판단하라 시위한 이들에겐 맥빠진 결과로 받아들여지겠네요..
그리고 몇몇은 선관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결졍했다고 비난도 할테고요.. 아마도 선관위도 청와대가 장악했다 주장하기도 하겠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2017년에 임명이 되었지만 위원 7명중에 최근에 임명된 위원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9년에 지명이 되었지만 그외는 2014년과 2015년에 임명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네요..
참고링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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