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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성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관위·경찰 조사(종합)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by 체커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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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목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경찰 "고발 접수시, 수사 예정"
현수막 게시 후보자 "폭등한 집값 비판 목적..권고도 없이 무단철거"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지역의 건물에 게시됐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 지도과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비판 현수막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 내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 게시자는 이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꾸린 4·15 총선 예비후보 무소속 A씨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시 선관위는 A씨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수막 내용을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도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게시 시점 등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광주시와 서구는 전날 오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제 철거했다.

서구는 현수막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예비후보 A씨는 "표창원 의원이 2017년 주도한 풍자 전시회에 걸린 박 전 대통령 풍자 작품인 '더러운 잠'을 패러디한 것이다"며 "집값·분양가 폭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내건 것인데 권고도 없이 막 철거해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에 사진이 합성된 당사자가 고발장을 내거나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광주에서 총선 예비후보가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했군요.. 집값, 분양가 언급하면서 합성 사진을 올린 걸 보면 합성된 얼굴은 대략 누군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참고뉴스 : 박영선·김현미·유은혜·진영 총선 불출마.."文정부 성공 뒷받침"

광주광역시에서 무소속 후보예정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왠지 이 무소속 후보자.. 어느쪽인지는 알겠네요..

 

명백하게 악의적으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한 것이라 당사자가 고발만 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무소속이니 당차원에서 보호도 못하겠네요..

 

이런 뉴스보고 박근혜 누드풍자화를 언급하는 이들이 많네요... 대통령은 되고 이건 안되냐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합성 사진 많이도 퍼트렸죠.. 수위를 넘는 합성사진도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누드화를 전시하는 전시회를 주최한 사람은 표창원의원이었죠.. 

 

표창원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된다고 반발을 했었지만..

 

참고뉴스 : 표창원, '박근혜 누드화' 전시 논란에 "책임 지겠다"

 

참고뉴스 : 민주당 '박 대통령 누드화 논란' 표창원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받았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럼 형사처벌은..표창원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인 것도 있고 당사자인 박근혜가 고발을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고발이 안되었죠..

 

민주당에선 처벌근거로는 해당 그림이 반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에도 합성된 얼굴도 여성이겠죠?

 

다만 무소속이니만큼 당차원의 처벌은 없을 것 같고...오랫동안 게시된 것도 아니니 당사자가 고발을 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뭐..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 유권자가 알아서 표로서 처벌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3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총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가 결정되어 등록되고 선거활동에 들어간다면 이런 소란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서는 보고 이건 심하다 싶다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될 겁니다. 

 

이후 관련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뉴스 : '여성장관 나체사진' 합성 선거 현수막..'선거법' 위반 결론

 

광주시선관위 "선량한 풍속 해하는 행위"
무소속 J후보에 서면경고 예정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광주 서구을 무소속 J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광주 서구을 J후보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른 시일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J예비후보를 상대로 해당 현수막을 건 경위와 선거운동 활동 여부 등을 조사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J예비후보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또 공직선거법 58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J후보가 공직선거법 7조1항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하면서 58조에 정의된 선거운동 행위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J후보에게는 행정조치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J후보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가 고소·고발이나 추후의 선거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J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소속 J후보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고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beyondb@news1.kr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철거된 현수막을 도로 돌려줄 필요 없이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위반에 관련해서 벌칙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선거기간이 아니기에 그외는 별다른 제재는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후보의 선거활동에 제재가 될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즉 혹시나 당선되더라도 현수막 관련 추가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닐까 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뭐... 해당 후보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 검토도 받았다고 했으니 앞으론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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