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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24일만에 사퇴.."대통령 책임"(종합)

by 체커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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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사퇴서 제출한 후 기자회견 진행해
김기수 변호사 "회의참석 막은 게 사회적 참사"
"대통령이 임명 미루면서 온갖 오해·추측 생산"
"불법행위 묵인할 수 없다..고발장 제출할 것"
"전공노 사참위·한겨레 기자 등 고소장 전달"
"시민 변호사로 활동할것..행보 새롭게 시작"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020.01.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임명 24일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도착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 직전 김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30일 이내 특조위원 전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임명을 6개월이나 지체해 오해가 난무하고 소문이 증폭하도록 만든 장본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원으로서 저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반납하려 왔다"며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퇴서를 제출한 후 오전 10시39분께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원 사퇴 이후에도 시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오늘의 이와 같은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저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행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국회는 2017년 12월12일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서는 공포 후 30일 이내 특조위원 모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사참위원 임명을 지체하지 말라고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청와대인사수석실에 제 개인의 신상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청와대는 최소한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임명 절차를 마쳤어야 마땅하다"며 "임명이 늦어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참위지부 40명이 저에 대한 임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기에 세월호 유족 및 가습기 피해자 유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 앞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13.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이런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자신의 특조위 회의 참석을 앞서 세 차례 저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를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참석이 배제된 채 의결이 강행된 특조위 전원회의 의결 또한 무효"라며 "저는 위원으로서의 직을 사퇴하지만 재직 중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 전공노 등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이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44조를 위반해 위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공노가 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주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프리덤뉴스' 유튜브 채널이 '극우매체'로 매도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방송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사 기자 2명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13. dadazon@newsis.com

기자회견 이후 김 변호사는 이들 중 전공노 사참위 소속 공무원 40명과 참여연대 선임간사 등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 기자들도 고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특조위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저한테 그들을 직접 고소하는 부담까지는 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덤뉴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7일 김 변호사가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모든 조사가 다 이뤄져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람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조위 참석을 위해 왔다가 매번 새월호 유족들과 가습기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출근 저지를 여러번 당했던 터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판단에 따라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 임명이 되었으니 활동을 하게끔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하니 이들이 여러 증거들이나 자료들을 훼손.. 왜곡.. 조작을 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짓을 했다가 쫓겨나는건 누구라도 반발할 수 없죠.. 설사 증거와 정황들을 왜곡할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조사위원이 가만 둘 리 없을 겁니다. 반박과 증거제시등을 통해 주장한다면 증명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특조위에서 나온 결론에 중립성과 정당성.. 정확성을 뒷받침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쪽에서 잘못된 결론이라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죠..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이 있는 특조위이니까요..

 

더욱이 한쪽 의견만 듣게 되고 한쪽 의견에 따라서만 조사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쪽 의견도 들어 그게 아니라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등을 내세워 조사 및 토론을 함으로써 정확한 사실과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기수 변호사의 사퇴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칫 특조위가 편파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잘못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퇴서를 제출했으니 다른 인사를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여 임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임명될 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명된 위원을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참석저지등의 물리적 행사를 할 것이 아닌 정당한 조사와 분석.. 토론과 검증을 통해 진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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