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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남성 사감이 여학생 속옷통을 뒤지는 등의 성희롱 폭로가 온라인으로 확산되자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3일 '지역 고교 성희롱 글 SNS 올라 파장' 보도와 관련해 "해당 학교 해명으로는 기숙사 여자사감이 1명이고 남자 사감이 2명인데 여학생이 200여명, 남학생이 100여명으로 부득이하게 남자사감이 여학생 방을 점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학생생활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행정과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진상파악과 학교관리자 면담을 실시했다"며 "우선 남자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안을 파악한 후 문제 발견 시 경찰신고 및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차이와 소통의 부재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지감수성 강화 교육과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 지역 다른 기숙사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A고를 고발합니다'라는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며 "학교는 그동안 숱한 교내 성희롱과 사건들을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남자 교사가 매번 여학생 기숙사 방을 검사한다"며 "'속옷통 뒤지기'가 논란이 되자 학교 전교생을 소집 후 당시 교장이 해당 교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청 조치로 직무배제된 해당 사감은 '속옷통 뒤지기'가 논란이 되자 전체 조회시간에 공론화 트위터를 공개해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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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해당교사를 성희롱등의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해당교사는 남성이긴 하지만 여성사감이 1명으로 혼자서 200명이나 되는 학생의 방을 검사할 수 없기에 남성사감이 여학생의 방을 검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에 앞서 여학생들이 여사감의 증원을 요구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당 교사가 여학생 속옷통을 뒤지는 행동은 불법물건의 반입을 찾기위한 행동으로 만약 남성 사감이 속옷통을 뒤지면서 변태적 발언을 하던가 속옷을 몰래 빼돌려 변태행위를 벌였다면 처벌과 동시에 퇴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검증이 없기에 해당교사를 단순히 검사를 했다는 행동만으로 변태등으로 몰아가 처벌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사감의 증원을 요청하여 남사감이 여학생 기숙사에 못오게 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숱한 교내 성희롱과 사건들은 이참에 모두 공개하여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그런 사례를 숨기고 있다면 모두 찾아내어 공론화 시켜야 해당 가해자의 처벌 및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들은 주변 피해자들을 탐문하여 사례를 모아 공론화를 했으면 합니다.
여학생들도 알아둬야 할 것이 그만두겠다 교장에게 요구하여 교장이 해직시켜도 해당교사가 법원을 통해 복직을 위한 소송을 걸면 재판결과 퇴출될 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복직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해당교사가 여학생 방을 검사하면서 불법적.. 변태적 행위 및 발언을 한 것을 증명하여 고소하는 것이 다시 해당 교사가 복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교사가 변태적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학생들의 비난과 주장등에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던가 한다면 여학생들은 그에대한 책임을 질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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