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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변희수 하사, 법적으로 여성 인정.."여군 복무 막을 근거 없다"

by 체커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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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변 하사, 청주지방법원 성별정정 허가
인권위 "성별정정 기다리라" 권고에도 軍 전역조치

 

변희수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변씨는 법적인 '여성'이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하지만 변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씨는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화 수술을 받았고 육군은 변 씨에 대해 를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potgus@news1.kr


 

휴가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결국 전역조치가 된 변희수씨가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았으니... 여군으로서 복무를 할지 여부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역조치가 된 만큼 전역취소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여군으로서 다시 시험봐서 들어가라는 분위기가 강하긴 합니다..

 

부사관 선발시험의 경쟁율이 아마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체력검정기준도 성별에 따라 다르네요.. 

 

다만 숙명여대의 트렌스젠더 입학포기와 맞물려 있어서 그런지 트렌스젠더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네요.. 숙명여대 학생들 일부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변경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이기는 하나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곳으로 조직적인 생활이 필요한 곳입니다. 당장에 같이 복무하는 군인들.. 그리고 여군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들어갈려 한다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군들도.. 같이 복무하는 남성군인들도 인정한다면..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진다면 트렌스젠더들의 군 입대도 본격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지원하는 성별은 제대로 가려야겠죠.. 여군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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