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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어총 돈 받은 혐의' 의원들 입건 말라..檢 "조사 더 필요"

by 체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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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경찰에 '의원들 입건 말라' 수사 지휘
전·현직 국회의원 5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당시는 혐의가 입증 안 됐다고 판단한 것"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하자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 회장 등이 국회의원 5명을 찾아갔고 현금을 봉투에 나눠 준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도 확보했지만,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강제 수사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단계에서는 일부 부합하는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증거도 있을 수 있어서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아야 하겠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할려 하는데...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기소하는데 검찰이 거부하면 경찰이 기소할 방법은 없죠..

 

이를 두고 검찰이 국회의원 당사자들을 위해 입건을 막은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선 혐의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는데... 현금봉투에 나눠 준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까지도 확보한 경찰... 그걸 못믿어서 검찰이 거부... 이러다 국회의원 보호할려 거부한거 아니냐는 의혹만 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은 증거가 미흡해도 기소.. 어떤 사건은 증거가 어느정도 충분해도 거부...

 

검찰의 기소 기준은 뭘까요?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거부인가요?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죠.. 이번 한어총의 금품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이 끝까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한다면 아마도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실시되어야 할 사유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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