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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가짜뉴스 범죄심리학

by 체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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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고 가는데 한 승객이 기침을 하면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고함 질렀습니다. 길 가는데 방호복 입은 남성들이 기침하면서 도망가는 한 남성을 쫓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일으킨 이 장면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출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사회가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허위·미확인 정보가 곳곳에 넘쳐납니다. 유포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주목 한 번 보자고 하는 행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속고살지마〉는 긴급 점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가 직접 출연해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그 이면에 깔린 범죄심리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범죄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3조)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조)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심각한 심적·물적 피해를 일으킨다

 

가짜뉴스 유포로 벌어지는 피해는 생각보다 막대합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권 교수는 "사건 장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짜 신종 코로나 환자 추격전' 같은 경우에도 그 장면을 본 시민들의 경우, 심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게 권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게 가짜라고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애초에 각인된 장면이 남아 있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행동반경을 위축시키는 등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병원이나 식당, 숙박시설 등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환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순간, 자칫 업무 마비나 폐업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문제는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는 "그들은 한 번 주의와 관심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뿐, 그 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2차, 3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 교수는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식의 논리로 자신의 죄의식을 상쇄시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조금이라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권 교수는 "자꾸 알려서 인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있고,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가짜뉴스 유포 행위 자체를 별것 아닌 가벼운 일로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 교수는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당신들로 인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만큼 불안하고 힘들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런 걸 계속해서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내 행위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줬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 사기와 속임수를 파헤치고 해법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가짜뉴스에 대한 KBS의 보도입니다..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에 대한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분석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고 이동경로에 따라 방역이 끝나 문제가 없음에도 이동경로로 알려진 업체에선 방문이 뜸해지고 매출이 급감하는등의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님에도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가 가는 경우도 많죠.. 실제론 확진자가 가지 않았음에도 업체가 거론되어 피해를 보기도 하고... 확진자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등에 올리고... 

 

사실과는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고 전혀 다른 사실인것처럼 작성하여 올리거나 해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 합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피해를 본 업체에게서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런 허위, 가짜뉴스를 올리는 이들에 대해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가짜뉴스를 올리고 그걸 본 이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패닉상태가 되는 걸 보면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아닐까 싶네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 그런데 언론사도 일부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사례가 있는만큼 가짜뉴스를 가리는 능력도 요구되는게 현상황이라는게 좀 씁쓸할 뿐입니다..

 

팩트체크... 예전 언론사에서 시작된 보도형태입니다.. 어떤 뉴스.. 소문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보도기획... 이런 팩트체크가 결국 가짜뉴스때문에 나온 것이기에 앞으로도 이런 팩트체크가 자주 나와 의혹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 확산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짜뉴스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진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에 대해 바로 믿을게 아닌 사실확인을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며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의혹이라면 일단 언론사등에 제보를 하여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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