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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검색 바구니 소독·방역 강요"..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반발'

by 체커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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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한쪽에서 한 보안검색요원이 마스크만 쓴 채 검색대 바구니를 소독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제공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출국객들을 검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검색대 바구니의 소독과 방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은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지난 7일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과 환승장의 보안 검색대 바구니의 소독과 방역을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지시,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로 60㎝ 세로 40㎝, 깊이 20㎝ 정도의 검색대 바구니는 테러 등 위해물품 적발을 위해 출국객들의 외투와 휴대물품, 신발 등을 담는다. 바구니에 든 물품들은 X-레이 검색을 통과해야 하고, 출국객들이 문형탐지기를 이상없이 통과해야 항공기를 탈 수 있다. 인천공항에는 검색대 바구니가 2000개가 넘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업체에 지시, 보안검색요원들은 근무시간에 이 바구니에 대해 소독·방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들은 소독약에서는 ‘락스’ 처럼 독한 냄새가 나고, 방역장비 등 보호장비도 없이 마스크만 쓴 채 소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보안검색요원은 “환기도 제대로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옷과 얼굴에도 묻는다”고 말했다.

특히 전염병예방법에는 전문소독업체가 소독과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보안법에도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일 때는 다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검색대 바구니를 전문성도 없고, 방역장비도 없는 보안검색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구니 소독을 물론 보안검색 근무지역과 장비 등을 전문방역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바구니는 보안검색요원들과 승객들의 위생을 위해 소독하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업체에 소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보안검색요원에게 검색대 바구니를 소독하게 한 것에 보안검색 노조가 반발하였습니다.

 

방역장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보안검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건 인천공항의 갑질이라고도 했네요..

 

이에 언론사에선  전염병예방법에 전문소독업체가 소독과 방역을 해야 하고 항공보안법에선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일때는 다른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을 보면 정확하게 전문소독업체가 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이진 않네요..


관련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38조 (소독의무) ①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5. 7. 13.>

②제1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2. 31., 1997. 12. 13.>

 

 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0., 1995. 1. 5., 1999. 2. 8.>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27., 1999. 2. 8.>

[본조신설 1976. 12. 31.]


단 소독대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즉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독을 대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봐야겠죠.. 언론사에서 언급한건 항공보안법이네요..

 

다만 명확히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일때는 다른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규정은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 관련 내용은 있긴 합니다..


관련링크 : 항공보안법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보안법의 해당 내용은 승객에 대한 의무사항일 뿐...인천공항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따라서 당장에 법적으로 위반되었다는 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한 소독약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소독작업을 지속한다면 보안검색요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게 뻔할 터... 이후 업무에 차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최소한 방역장비를 제공하고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소독작업을 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던지 아님 전문 업체에 주기적으로 검색대 바구니를 교체 소독하게 하여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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