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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7일부터 접수

by 체커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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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예정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전국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시설격리자에게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suhcrates@news1.kr


 

코로나19가 전세계 여기저기 확진자를 만들고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선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선 격리, 입원중인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단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생활지원비..혹은 유급휴가비 둘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신청하는 곳이 각각 달라 중복 신청의 우려가 있네요.. 이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좀 의문이 가긴합니다..

 

생활비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유급휴가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정부에서 중복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청시 중복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활비 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생활지원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6. 6. 28.]


금액은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금액인데..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

 

1인이 45만원... 한달 생활비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된 상황에서 받은 생활비인데 개개인에 따라선 적다고도.. 많다고도 할 수 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격리되어 있기에 평상시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국가가 지시한 자가격리생활을 잘 지켰을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가 자가격리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이탈하던가 사람들을 끌여들여 만나거나 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몇몇 확진자를 생각하겠죠.. 

 

관련뉴스 : 자가격리 어기고 사람 만난 15번 환자..당국 "처벌대상자"(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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