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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종합)

by 체커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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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하고 엄중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판단"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지지자들, 오전부터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
"목사님 당분간 편히 쉬실 것..좌절하지 말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외쳤던 지지자들은 오후 10시50분께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집회를 진행했던 한 지지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도 지금 목사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우리가 오전부터 기다린 마음은 목사님이 더 잘 아실테니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목사님은 지금 유치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느라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당분간 편안히 쉬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도 더욱 만족하고 기다리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mina@newsis.com


 

전광훈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음 청구되었던 심사는 기각이 되었었죠..

 

관련뉴스 :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기각된 후에 변함없이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집회를 강행했죠..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이번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집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겠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구속도 되었으니 본격적인 수사를 받겠죠.. 그럼 광화문광장 집회와 청와대앞 집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가 탄압한다는 프레임으로 가겠죠..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 김상진씨도 구속되었다가 이것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전광훈 구속을 정부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통과되면 나와 이전처럼 또 정치적 발언을 하며 집회를 계속 하겠죠.. 불가되면 그것대로 중국 공산당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종교인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문수TV등의 보수 유튜버들도 대대적인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겠죠..

 

정치권에서도 미래통합당에서 비난성명을 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시끄럽겠죠.. 다만 청와대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분들은 다행이라 생각할 겁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조용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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