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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 버젓이 대출

by 체커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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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6052401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20938


[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거짓 내용까지 담은 전두환 회고록.

법원이 판매와 배포를 금지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대형 도서관에서는 버젓이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군의 개입 정황이 있다"

"헬리콥터 사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설명한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YTN 보도 (지난 9월) :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판과 인쇄, 배포가 금지됩니다.]

역사적 자료나 증언을 볼 때 거짓 서술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3권 가운데 1권의 배포가 중단됐습니다.

명예 훼손과 사실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지난 9월) :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봤습니다.

회고록 대출을 신청하니 바로 빌려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 대출되셨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금일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에서도 방문증만 끊으면 누구나 회고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에서는 이미 누군가 대출해갔습니다.

[김정호 /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 단체 변호사 : (회고록 열람) 도서관을 상대로 별도의 가처분 소송을 한다면 법원이 동일한 취지로 인용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소송 이전에 스스로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법원의 조치가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의 출판사에만 내려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전에 산 책을 빌려주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도서관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열람 제한) : 법원의 출판 배포금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전환돼있는….]

[고려대 도서관 (열람 제한) : 아예 앞으로도 열람 예정은 없고요. 연말에 폐기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전두환 회고록의 많은 부분이 허위 사실로 판명된 만큼, 회고록을 방치한 도서관들도 역사 왜곡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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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되진 않았지만 배포 금지가 되어 있는 전두환 회고록이 도서관에서는 대출이 되고 있네요..

법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상황이니.. 그렇다고 마냥 불법이 아닌 도서관을 욕할 수는 없으니 이제라도 확정판결전까진 비공개로 바꿔두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닌가 합니다.

취재가 시작된 후 각 도서관에서 전두환회고록은 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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