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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 전광훈, 경찰수사 거부 선언.."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

by 체커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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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지지자 250여명,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하라" 구호..경찰과 몸싸움도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 목사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사건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 목사의 경우) 후보자 특정이 전혀 안 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7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재청구 기각에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명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서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전 목사를) 석방하라"거나 "경찰서장 나오라"는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이들 중에는 울분이 복받쳐오른 듯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도 있었다.

범투본은 당초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 목사의 구속 이후 29일로 예정된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이유로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binzz@yna.co.kr


 

전광훈씨의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광훈씨는 한국기독도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집회를 열었고 매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광훈씨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이는 보수 유튜버인 김상진씨도 동일하게 절차를 받아 이때는 구속이 되지 않고 풀려났죠.

 

법원에서 이번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광훈씨는 본인의 주장으론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주장했는데 내용이 틀리네요..

 

구속이 풀린다면 아마도 서울시청이나 경찰이 정한 집회금지를 어기고 다시 집회를 열 가능성이 커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선 코로나19관련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에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발이 있긴 했지만 많은 단체가 서울내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공화당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광훈씨가 이끄는 범투본에서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염법예방법에 관련된 집회금지이기에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어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집회를 2일간 연속으로 진행했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해당 집회를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광화문광장 집회에선 마스크를 어느정도 착용한 집회참여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집회를 참여했고 가까히 붙어 앉아잇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는 저녁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거기다 대구에서 온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바로 집회가 이어질 것이라는 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상황..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이들은 3월1일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기각될 이유를 전광훈씨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전광훈씨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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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경찰수사 거부 선언.."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

 

유튜브 옥중서신 통해 "향후 수사거부"
"이제 안 나가..문재인 범죄 안 덮힌다"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영장발부 적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구속) 목사가 수사 거부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28일 유튜브 '너알아TV'에서 전해진 옥중서신을 통해 "앞으로 이뤄지는 모슨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구속적부심 신청이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왕 들어온 거 나가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손 잡고 함께 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며 "우한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문재인 (대통령) 범죄가 덮일 것 갔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지난 27일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박근혜씨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수사거부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수사거부해봐야 재판만 빨리 끝날 뿐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에서 수사거부를 하는 이에게 그다지 좋게 판결을 내릴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실형은 힘들것 같습니다.

 

아마도 벌금형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 상실을 받은 판례가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상당수 의원직 상실을 당한 판례가 적고요..징역을 받은 전례가 보이지 않네요..

 

국회의원들이 이럴진대 일반인이 과연 징역의 강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이 나가겠다라고 주장해봐야 벌금만 내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선거활동을 하고... 다시 고발당해 들어가고 나오고.. 반복하다 총선때는 본격적으로 선거활동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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