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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폐지"-야 "강화" 판이
의결권 제한 범위도 시각차
정부, 전면 개정안 이번주 제출
여야 개정 협상 헙난할 듯
[한겨레]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자료사진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정부·여당은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이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했다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며 “현행법이 1980년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번 (민 위원장의)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가격, 입찰 담합 등 위법성이 강한 중대 담합(경성 담합)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공정거래법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목돼왔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신규 지정 집단뿐 아니라 기존 집단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조항도 강화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안 역시 중대 담합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전반적 강화책을 담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0% 이상의 해외 계열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시킨 민 위원장의 개정안과 달리 이를 제외하는 등 규제 정도가 덜하다.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공정위에 권고했으나 기업 반발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민 위원장이 담아낸 모양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일 것”이라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할수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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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때문에 싸우는 여, 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각각 서로가 아예 달라 구분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누가 옳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전공한 많은 지식인들이 판단하겠죠.. 하지만 그냥 봐선 여당은 단속강화.. 정부는 단속하되 한계를 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단속을 어렵게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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