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8078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 '화염병 테러'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키로 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후 6시 수원지법을 격려 방문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출근하던 대법원장 차량에 남모씨(74)가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차량 쪽으로 던졌으나 차에 맞고 떨어졌다. 차량 뒷바퀴 쪽에 불이 붙었지만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껐다.
경찰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14분 현장에 도착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했다.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하는 70대 남성 (서울=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 photo@yna.co.kr
경찰은 현재까지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돼지사육 농장주인 이 남성은 2013년 12월 돼지 친환경인증이 만료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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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돼지사육 농장주인이 사법농단 때문에라는 이유로 투척했으면 여론은 분명 난리났겠죠..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불만표출로 인해 누구든 다치는 건 오히려 그 불만표출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나저나 저 농장주는 당분간은 주목을 받겠네요..
대법원장 출근 중 '불붙은 패트병' 던진 혐의
소송결과 불만 품고 범행..1·2심서 징역 2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남모씨가 지난해 11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패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실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남모(75)씨의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인화 물질을 담은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 차량 뒤쪽 타이어에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 안에 있던 상태였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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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인화물질을 던지고 불을 붙인 행위가 정당행위라 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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