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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by 체커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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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71130064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1948

여가부·법무부·경찰, 오늘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접근금지 기준도 장소→사람 변경..자녀면접도 제한
상습 가해자는 영장청구..기소유예 대상에서도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年50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여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 접근금지 위반 처분 강화·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꿔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자녀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피해자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참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언어와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현장서 즉시 체포…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

이번 대책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앞으로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만 있어 현장 체포가 어려웠다.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유형별, 단계별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이력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에게만 이뤄지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 '가정폭력은 범죄'…인식 개선 나선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해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전개한다.

가족 내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내년 중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가족상담전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상담,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현황 점검 등을 이어간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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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범죄이며 이를 처벌할 근거 및 처벌강화와 피해자의 구호강화가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폭행으로 누가 죽어야만.. 허술한 초동대처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야만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걸 봐선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중에 주취로 인한 폭행이 많은 점을 들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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