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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즉시 사용 가능

by 체커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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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아동수당 받은 209만 가구가 대상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달라..6일부터 안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오후와 오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있다면 안내기간(6~10일)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내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될 예정이다.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과 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아동돌봄쿠폰이 모두 지급된다"라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게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합니다..아동 1인당 40만원정도입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지급되는 만큼 받는 방법이 통일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각 지자체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13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아마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 그냥 넣기만 하면 될테니 해당 카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13일 이후 카드 잔액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링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공인인증서 필요)

 

단 카드가 없는 경우 각 지역별 주민센터로 가던가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혹은 복지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링크 : 아이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정부24)

 

관련링크 : 복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이니만큼 여기에 대해 비난을 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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