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외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제출한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이 "의견서 철회를 촉구한다"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하자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중에도 강 장관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오전 질의에서 강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철회한다거나 의견서를 새로 내거나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오후 답변에선 "오전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정회시간 간부들과 의견도 나눴다"며 "외교부 의견서 내용의 의도나 취지가 문제 되고 있는 데 대해 현직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견서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자료 작성, 의사결정 등에 대해 외교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이 의 의견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는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등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될 시 예상되는 외교적 파장을 주로 담은 걸로 해석됐다.
이 의견서는 법원이 법관 해외 파견을 외교부에 청탁하고, 외교부는 강제징용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는 논리를 법원에 제공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의 근거 중 하나로 여겨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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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외교부가 해당 의견서를 폐지한다면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피해자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대한민국 재판부는 강제징용 기업에게 배상하라 판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외교적 문제가 걸릴 것입니다. 솔직히 일본기업이 대한민국 재판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그걸 일본에게 강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내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 자산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그 기업들의 자산이 대한민국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국 상징적인 재판결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안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기에 그거라도 안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의 원한은 더 깊어지겠죠...
골치아픈것이 국가간의 외교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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