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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0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23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찬양고무기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Δ회합통신 38명 Δ이적단체 구성가입 29명 Δ잠입탈출 18명 Δ간첩·목적수행일반이적·특수 잠입탈출 각각 6명 Δ자진지원예비음모 5명 Δ 편의제공 4명순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방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 수집 기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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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었고..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 노력하며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오게 노력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건 그거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짐에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협정을 맺은 것도 그 맥락중 하나죠..
물론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국민도 있는터라 일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하지만.. 개정은 하되 폐지는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
김성태의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발표했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냐 비판을 하기 위해 자료를 받았지만 막상 현정부에서도 그럭저럭 검거하고 있기에 감시와 단속을 소흘히 하면 안된다고 말을 바꾼것처럼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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