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A씨는 8일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고 9일과 12일에도 외출했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서 A씨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13일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A씨는 고발당한 다음날 오전 10시께 또 외출했는데 자가격리 앱에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 관계자는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면 알림이 뜨지 않는다"며 "A씨가 또 외출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구청은 이날 A씨를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fortuna@yna.co.kr, kcs@yna.co.kr
자가격리 이탈을 4번이나 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합니다..
이게 뭔 댕댕이 소리랍니까..
자가격리자입니다.. 자꾸만 이탈을 하는데.. 그것도 4번이나 이탈을 하기에 그걸 막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위해 구속시킬려 하는데 왜 여기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말할까요?
만약 법원에서 기각시켰는데 이 자가격리자가 나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그럼 법원이 대신 보상해준답니까? 법원이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않고 있으니까요...
구속되어야 할 자가격리자는 4번이나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을 했고 그와중에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는.. 명백히 의도적으로 이탈을 계속 한 것인데..구속기각이 되었으니 입건되고 처벌되기 전까진 이대로라면 또 몇번이나 이탈을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법원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벌도 과연 선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요..
어찌보면 법원이 자가격리자 이탈을 방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가격리자가 확진판정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 비난은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정부에선 재난지원금 자격을 박탈한다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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