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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투표갔다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6명 적발..정부 "3건 고발 예정"

by 체커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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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PC방 가고, 전화기 바꾸고, 할인마트·친구집 방문도
자가격리 위반자 총 212건·231명, 15건·16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에 투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확인,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중 3건에 대해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고,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로, 이 격리자는 시간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건은 자가격리자 부부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배우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차로 이동한 사례였다. 운전자는 투표장을 왕복하기는 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후 6시 전에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이 섞여 투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와 관련, 해당 격리자와 투표 종사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박 팀장은 전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내 자가격리에서 이탈해 무단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박 팀장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단이탈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나왔다)', '담배 사러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왜 안나오나 싶었네요.. 자가격리자들도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질본에선 조건부 투표를 하게 해줬죠..

 

한시적 시간과 이동시 도보 혹은 자가용.. 그리고 투표 후 곧바로 자가격리지역 복귀...

 

그런데 이걸 어겨 결국 고발이 된다 합니다.. 3건을 고발예정이라 하기에 사례가 적었나 싶었는데... 무단 이탈이 적발된 사례가 총212건이네요..

 

자가격리지침과 질본의 선거참여 방침을 어기고 이탈한 이들에게 돌아오는건 고발조치..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자격박탈입니다.. 자격이 된다 해도 지원금 못 받게 되었네요...혼자만이 아닌 가구 전체가 못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만 해당되는지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도 해당되는지 말이죠..

 

나중에 왜 안주냐 항의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하긴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함부로 떠들다가는 자신이 자가격리수칙 위반자라는 걸 들키게 되는데 그걸 감싸는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까요..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등에서 소득이나 재산등의 자격요건이 됨에도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다.. 주장한다면 이런 자가격리 위반 당사자나 그 가족이 위반자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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