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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재난지원금 '깡'하면 환수.. 가맹점 수수료 요구도 처벌

by 체커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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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깡’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업소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도로 거둬들인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을 단속한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등 특정 단어 검색을 막고, 관련 게시글은 삭제한다.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현금깡’을 목격하고 신고하면 환수 금액의 3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부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ㆍ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물품ㆍ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


 

뭐.. 어찌보면 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지자체에 이어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부에선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발된 지원금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지급받고 현금으로 바꾸다 적발되어 회수당했으니.. 또 발급받으면 될까 싶은 이들이 있을것 같은데.. 당연히 재지급이 안되죠..

 

그리고 중고거래사이트의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온라인상에선 오픈마켓에서 상당수 나오니까요..

 

다만 오프라인 단속이 잘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현금거래하는 걸 목격하고 신고하면 환수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목격했으면 지체없이 신고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은 각 가정에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게 중요하죠..

 

일각에선 현금으로 바꿔도 어차피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용되는데 무슨 문제냐 반박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말일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원금의 현금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저것 맞네 틀리네 따져봐야 걸리면 처벌입니다.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습니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처벌받기 싫다면.. 지원금 회수당하기 싫다면 취지에 맞게 쓰길 바랍니다..

 

뭐.. 이런 와중에도 일부에선 지원금으로 물건 사서 현금으로 되파는 이들이 있기에 현금 환전을 완전히 근절시키긴 어렵겠죠.. 이건 적발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단 지금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분명 시중에 풀리는게 아닌 은행에 들어가거나 다른 엉뚱한 곳에 쓰일 가능성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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