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강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5)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인천 102번째 확진환자(A씨)를 고발했다"며 "허위진술로 인해 감염된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하고 지난 주말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강사에게서 감염된 학생 2명이 각각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지난 6일 오후 6시에 귀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현재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중고생 9명과 성인 5명 등 모두 14명이다.
son@yna
이태원 클럽에 갔다 학생들을 지도했음에도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 거짓증언하고 가르친 학생을 포함 학부모들에게 2차, 3차 감염을 유발한 대학생이자 학원 강사가 결국 고발되었습니다..
감염을 시켰기에 고발된 것이 아닌 역학조사중에 거짓증언등으로 이동경로등을 은폐하여 방역조치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발이 되었으니... 검찰에 송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학원강사에게 자식과 본인이 감염된 이들이 민사소송을 걸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전염시킨게 고의적이지 않았다면야 소송이 크게 번질 우려는 없다 하지만... 클럽에 다녀왔음에도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굳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감염시킨 걸 용서할 학부모나 학생들은 적을 것 같네요..
일단 경찰에 의해 고발된 건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건 피해자들의 대처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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