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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소금대롱과자... 뻥튀기 같은 과자 같은데... 여기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식약처에서 반품조치를 했다 합니다..
근데 이물질이 쥐머리... 생각하기엔 좀 끔찍할만한 그거겠죠... 아마..
해당 제품은 영진 FD에서 생산한 소금대롱과자입니다..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고요..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시길 권고합니다.
쥐머리가 어떻게 혼입이 되었을까요..;; 왠지 소름이 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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