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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한 피꼬막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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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마비성+패류독소+기준+초과한+피꼬막+회수+조치.pdf
0.29MB


식약처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피꼬막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독에 의한 증상에 따라 여러 증후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피꼬막에 검출된 패류독소는 마비조개독이라 합니다.. 패류 독소가 있는 패류를 가열.. 조리.. 냉장.. 냉동을 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를 해도 패류독소가 없어지지 않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바로 판매처와 구입처에 반품을 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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