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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50대, 불법유턴하다 2세 덮쳤다

by 체커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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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롯가서 불법유턴 SUV에 치여 숨져
운전자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민식이법 첫 적발은 지난 3월 포천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롯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30㎞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번째 적발 사례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씨(46·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일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C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의 동의를 얻어 C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C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감지하고 신경을 써 주의를 기울였는데, 의도치 않게 30㎞를 넘긴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전주=김준희,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민식이법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내 첫 사망사고가 나왔다고 합니다..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의 버스정류장이고요..

 

사고차량은 불법유턴을 하다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는 아이를 쳤다고 하는데.. 갓길이라고 언급한 걸 봐선 혹시 이런 종류의 도로위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도로나 차량이 주차된 도로 말이죠.. 여기에 아이가 있었다 사고를 당한거 아닌가 싶네요. 

 

일단 사고차량의 경우 속도는 30km/h 이하라는 보도내용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게 밝혀진 것 같으니 아무래도 차량의 잘못이 클 수 밖에 없겠네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요..

 

사고를 냈고 아이가 사망까지 했으니..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는 징역을 갈 각오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이를 도롯가에 둔 아이 보호자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도롯가라고 한다면 도로위를 뜻하는 건 아니고 도로 주변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고지점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이라고 하니..위의 2개의 사진중 첫번째 형식의 도로라면 버스가 정차하는 도로위가 될 수 있고.. 두번째 형식의 도로라면 황색 실선 밖의 도로이니.. 정확히 사고가 난 도로가 어떤 도로냐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 논쟁이 얼마나 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일단 징역부터 갈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일단 아이가 사망한 사고인만큼 어떻게 결론이 나든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아이를 잃어 슬픔에 잠겨있는 보호자에 대한 비난도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군요... 보호자도 아이를 일부러 방치하거나 한 건 아닐텐데 말이죠..

 

이후 보도에서 사고지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위의 버스정류장 형식이 아닌 아예 갓길이 없는 버스정류장이네요.

 

그리고 어디서 불법유턴을 했을지는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사고지점은 버스정류장 옆 지상 주차장 진입로 도로입니다.. 인도가 끊긴 부분이네요.. 도롯가가 맞죠.. 그리고 언제든 차량이 들락날락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유턴을 하여 왔던 길을 돌아간 것이 아닌 주차장에 들어가다 사고를 낸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도로에 표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위에 써 있죠..

 

그리고 또다른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사진을 보면 바닥은 빨간 도로가 아니고 좀 더 앞으로 가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이 도로에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으니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하지만 

좀 더 진행하면 나오는 표지판에는 분명히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330여m정도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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