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외출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 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뭐든 처음은 어렵지만 다음은 쉽다고 하죠.. 근데 그 처음을 이제 한 것 같은 보도 아닐까 싶군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지역을 이탈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되었다 합니다..
이번 구속은 외국인으로선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가격리가 되었다고는 하나 확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중에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을 8일이나 한건.. 이런 자가격리기간 전체중 절반을 이탈한 거네요..
구속이 되었으니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벌금형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이들이 추방을 하지 않냐 언급합니다.. 사실 추방조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중이고..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하나 혹시 양성이 될 수도 있으니..추방을 한다면 자가격리기간은 채워 음성판정을 받은 뒤에나 추방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물론 자가격리 비용은 받아내야 하겠죠..
근데 추방한다고 비행기 삯이나 배삯.. 그리고 공항이나 항구로 가기위한 교통편을 일본인이 부담한다 치더라도 같이 동행하는 이들은 방역복입던지 하다못해 마스크, 장갑 착용하고 보내놓고 동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뭔 고생일까 싶네요..
구속이 되었으나.. 격리는 해야 할 터.. 따로 시설에 들어가 강제적 자가격리기간을 거친 뒤에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인이 자가격리 구역을 벗어나 구속이 되었으니..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일본 야후를 찾아봤지만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보도가 되었을 뿐.. 그외 일본 언론사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나오네요..
아마 보도를 보고 일본인들은 자가격리 이탈을 한 일본인을 탓할 것이라 예상됩니다..한국정부에 대해 뭐라 딴지 걸만한게 없죠.. 일본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멋대로 자가격리 지역을 일본인이 이탈한 건데.. 부끄럽겠죠.. 같은 일본인들이 봐도.. 그리고 왜 한국에 갔냐고 비난할 겁니다..
참고뉴스 : 隔離期間中に外出、日本人拘束 韓国
그리고... 일본의 자가격리는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처럼 강제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번 구속된 일본인도 일본의 자가격리를생각하고 이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의 자유 주장해봐야 일본내에서나 통하지 한국은 그렇지 않죠...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중인 외국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멋대로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하는 행위를 생각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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