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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과 (725-0766)
1. 우리나라는 2000.1.13 네덜란드 외무부에 '민사또는상사의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해외송달에관한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의 40번째 가입국이 된다. 동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65년 채택한 협약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1997.8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이 된 이후 동 사법회의가 채택한 34개 협약중 첫번째로 가입하는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 협약은 다른 체약국에 송달요청을 하거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송달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우리나라는 법원행정처), 효율적인 송달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가입함으로써 소송관련서류의 해외송달절차가 간소화, 신속화되고 다른 체약국들과의 사법공조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 협약은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송달 의뢰중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과의 사법공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협약 가입으로 송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의 외교경로를 이용한 송달시 과도한 소요기간(약 5개월)으로 인한 피고의 방어준비 기간부족 및 재판지연 등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참고자료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헤이그 송달협약 개요>>
1. 정식 명칭 ㅇ 민사또는상사의재판상및재판외문서의해외송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 채택·발효·가입현황
ㅇ 채택 및 발효일 : 1965.11.15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에서 채택, 1969.2.10 발효
*헤이그국제사법회의 :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위하여 1893년에 네덜란드정부 주도로 설립 - 한국·중국·일본 등 아주(4), 미주(7), 구주(32), 아중동(4) 국가로 구성
ㅇ 가입국 현황(2000.1월 현재, 아래의 헤이그회의 회원국 31개국 및 비회원국 8개국, 총 39개국)
- 아 주 : 중국, 중국 홍콩특별행정구(SAR), 일본
- 구 주 : 벨기에, 체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 미 주 : 캐나다, 미국, 베네주엘라 - 아중동 :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3. 협약의 주요 내용
ㅇ 다른 체약국에 송달요청을 행하거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함.
ㅇ 중앙당국은 문서를 직접 송달하거나,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자국내 소재자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한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함.
ㅇ 체약국은 해외로부터 국내에 송달되는 문서에 대하여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외에 국내법에 의한 전달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ㅇ 동 협약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며, 협약을 기 비준한 국가가 우리나라의 가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일부터 발효함.
4. 현행 해외송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외국에 촉탁하는 경우
ㅇ 송달의 수락여부가 상대국가의 임의적 재량에 달려 있어 촉탁을 수락하지 않거나, 수락한 후에도 회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음.
ㅇ 송달이나 증거조사에 강제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ㅇ 국내법이 정하는 송달이나 증거조사의 기본경로인 외교경로에 의한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재판 지연을 초래함.
ㅇ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송달이 지연되거나 회보가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나. 우리나라에 촉탁을 해야 하는 경우
ㅇ 우리나라 법원에 촉탁하지 않고 미국 등의 국내법에 따라서 사적으로 송달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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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
[ 발효일 1969. 2. 10 ] [ 다자조약, 제1528호, 2000. 8. 16 ]
민사또는상사의재판상및재판외문서의해외송달에관한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은 해외에 송달되는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가 충분한 기일내에 수신인에게 전달되도록 이를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의 창설을 희망하고, 그 절차를 단순화·신속화함으로써 그 목적을 위한 사법공조 조직의 개선을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문서를 해외에 송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문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장 재판상 문서
제2조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각국은 자국법에 따라 중앙당국을 조직한다.
제3조 촉탁국의 법상 권한있는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은 인증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절차의 수속없이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는 요청서를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송달되는 문서 또는 그 사본은 요청서에 첨부된다. 요청서와 문서는 각각 2부씩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중앙당국은 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명시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은 문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1. 국내소송에 있어서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하여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
2. 피촉탁국의 법에 저촉되는 아니하는 한,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
이 조의 제1단제2호의 적용을 전제로, 문서는 이를 임의로 수령하는 수신인에 대한 교부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문서가 위의 제1단에 따라 송달되는 경우, 중앙당국은 그 문서가 피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중의 하나로 기재되거나 번역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따라 송달될 문서의 요지를 담은 요청서의 해당부분은 문서와 함께 송달된다.
제6조 피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피촉탁국이 지정하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의 형태로 증명서를 작성한다.
증명서에는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취지, 송달방식, 송달지, 송달일자, 그리고 그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자를 기재한다. 문서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한다.
신청인은 중앙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증명서가 이러한 당국들중 어느 한 당국에 의하여 부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증명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된다.
제7조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의 표준문언은 반드시 불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다. 이 문언은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중의 하나로 병기될 수 있다.
문언에 대응하는 공란은 수신국 언어, 불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다.
제8조 각 체약국은 강제력의 사용없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직접 해외소재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촉탁국의 국민에게 그 문서가 송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영역안에서의 그러한 송달에 반대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9조 각 체약국은 또한 문서송달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체약국이 지정하는 당국에 재판상 문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영사관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체약국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지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권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
2. 촉탁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있는 자가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권능
3. 재판절차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관리 또는 기타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재판상 문서를 직접 송달할 권능
제11조 이 협약은 2 이상의 체약국이 재판상 문서의 송달을 위하여 이상의 조항에서 규정한 방식외의 전달경로와 특히 그들 각각의 당국간에 직접적인 통신을 허가한다는 합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체약국에서 발송되는 재판상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피촉탁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는 요금이나 비용의 지불 또는 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다음 각호로 인한 비용을 지불 또는 상환한다.
1. 사법공무원 또는 목적지국의 법에 따른 권한있는 자의 고용
2. 특정송달방식의 이용
제13조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피촉탁국은 자국법상 당해 소송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보유하거나 자국법이 송달요청의 기초가 되는 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만으로 송달요청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중앙당국은 송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그 거부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14조 송달할 재판상 문서의 전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5조 소환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목적으로 해외에 송부되었으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문서가 국내소송에서의 문서송달을 위하여 피촉탁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동 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자에게 송달되었을 것
2. 그 문서가 이 협약에 규정된 다른 방식에 의하여 피고 또는 그의 거주지에 실제 교부되었을 것 또한 상기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송달 또는 교부는 피고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을 것
각 체약국은 판사가 이 조 제1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1. 문서가 이 협약에 규정된 방식중 하나로 송부되었을 것
2. 문서의 송부일부터 최소한 6월 이상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3. 피촉탁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증명이라도 취득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못하였을 것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긴급한 경우, 보전 또는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소환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송달목적으로 해외에 송부되었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사는 다음 각호의 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소기간의 만료로부터 피고를 구제할 수 있다.
1.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방어할 충분한 기간내에 문서에 대한 인지가 없었거나 또는 항소하기에 충분한 기간내에 판결에 대한 인지가 없었을 것
2. 피고가 반증이 없는 한 승소가 확실시될 만한 변론을 제시할 것
구제신청은 피고가 판결을 인지한 후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각 체약국은 선언에 명시한 기일의 만료후에 접수된 신청은 수리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일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는 자연인의 지위 또는 행위능력에 관한 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재판외 문서
제17조 체약국의 당국 및 사법공무원이 작성하는 재판외 문서는 다른 체약국으로의 송달을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한 방식과 규정에 따라 전달될 수 있다.
제3장 일반규정
제18조 각 체약국은 중앙당국외에 기타 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권한범위를 정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 요청서를 직접 중앙당국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국가는 2 이상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 협약은 체약국의 국내법이 자국영역안에서의 송달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발송되는 문서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이상의 조항에서 규정한 방식외의 전달방식을 허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 협약은 2 이상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다음 각호를 면제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1. 전달되는 문서 및 요청서 각 2통을 요구하는 제3조제2단의 규정
2. 사용언어에 관한 제5조제3단 및 제7조의 규정
3. 제5조제4단의 규정
4. 제12조제2단의 규정
제21조 각 체약국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이후에 네덜란드 외무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한다.
1.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른 당국의 지정
2. 제6조에 의하여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당국의 지정
3. 제9조에 의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문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 당국의 지정
마찬가지로 각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 네덜란드 외무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한다.
1.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송부방식의 이용에 대한 이의
2. 제15조제2단 및 제16조제3단에 의한 선언
3. 상기의 지정·이의 및 선언에 대한 일체의 변경
제22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또한 1905년 7월 17일 및 1954년 3월 1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민사절차에 관한 협약중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의 당사국인 경우, 이 협약은 동 당사국간에 있어서 상기 협약들의 제1조 내지 제7조를 대체한다.
제23조 이 협약은 1905년 7월 17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민사절차에 관한 협약 제23조 또는 1954년 3월 1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민사절차에 관한 협약 제2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조문은 이러한 협약들에 규정된 통신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24조 1905년 협약 및 1954년 협약의 당사국들간의 보조협정들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협약들이 이 협약의 규율사항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이 협약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제26조 이 협약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0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제27조 이 협약은 제26조제2단에 규정된 세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추후에 비준한 각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8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제10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는 제27조제1단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후에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협약은 이러한 가입국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전에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네덜란드 외무부에서 그 가입을 통보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효한다.
그러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 전단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일부터 발효한다.
제29조 모든 국가는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 든 영역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그 국가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용의 확장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협약은 전단에 규정된 통지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0조 이 협약은 추후에 이를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도 제27조제1단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다.
협약은 어떠한 폐기통고도 없는 경우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폐기통고는 적어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6월전까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지되어야 한다.
폐기통고는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한 영역에 대하여 국한될 수 있다.
폐기통고는 이를 통지받은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협약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31조 네덜란드 외무부는 제26조에 규정된 국가 및 제28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2. 제27조제1단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
3. 제28조에 규정된 가입 및 그 가입이 발효하는 날
4. 제29조에 규정된 확대적용 및 그것이 발효하는 날
5. 제21조에 규정된 지정행위·이의 및 선언
6. 제30조제3단에 규정된 폐기통고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5년 11월 15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네덜란드 정부보관소에 기탁하고 그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10차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각 국가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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