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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

by 체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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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모든 형태의 대량파괴 무기의 금지와 제거를 포함하여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지향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한 화학 및 세균무기(생물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동 무기의 제거가 엄격하고 실효적인 국제감시하에서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며,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와 세균학적 전투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동 의정서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전쟁의 공포를 경감하는데 공헌한 점을 인식하며, 동 의정서의 원칙과 목적을 고수할 것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국제연합총회가 계속하여 1925년 6월 17일자 제네바 의정서의 원칙과 목적에반하는 모든 행동을 비난하여 온 점을 상기하며, 제 국민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국제적인 분위기의 일반적 개선에 공헌할 것을 희망하며,아울러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공헌할 것을 희망하며,효과적인 조치를 통하여 화학물질이나 세균성(생물성)물체의 사용과 같은 대량파괴용 위험무기를 각 국가의 무기고에서 제거함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확신하며,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금지에 관한 협약이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하여 합의를 성취하기 위한 가능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의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며,인류 전체를 위하여, 세균성(생물성)물체와 독소물질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결의하며,그러한 사용이 인류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그 사용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제1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2)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제2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후 9개월 이내에 자국이 소유, 관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 본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


제3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을 수령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정국가,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그것을 제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원조, 고무 또는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각 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그 국가의 영역내에서나 그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1조에서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개발, 생산, 비축,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또는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 협의하고 협력한다. 본 조에 따른 협의와 협력은 국제연합의 테두리내에서 헌장에 따라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제6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함을 발견한 때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동 제소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고려의 요청은 물론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 이사회에 접수된 제소를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의 제 규정에 따라서 개시하는 어떠한 조사에 있어서도 협조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협약 위반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이 위험에 당면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도움을 요청한 그 당사국에게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제8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와 세균학적 전투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부과된 제 의무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효과적인 금지라는 목적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의 금지와 동 무기의 폐기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장비와 수송수단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목표로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균성(생물성)물체와 독소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최대한으로 교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협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과 공동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세균학(생물학)분야에 있어서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개발과 응용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협력한다.


2. 이 협약은 세균성(생물성)물체 및 독소가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으로 처리, 사용, 생산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의 세균(생물)연구활동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나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제11조
여하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협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을 할 때 발효하며 나머지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후의 수락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12조
이 협약의 발효후 5년 또는 이 협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탁정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화학무기의 협상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전문의 목적과 협약의 제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제13조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국가는 그러한 탈퇴를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3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에는 그 국가가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사건에 관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조 제3항에 의한 협약의 발효전에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라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서명국가에 의한 비준을 요건으로 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이 협약에서 수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정부 및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협약의 수탁처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하여 22개국 정부에 의하여 비준서가 기탁된 후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발효한다.


5. 수탁정부는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협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의 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한다.


6.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5조
영어본, 러시아어본, 불어본, 서반아어본 및 중국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수탁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협약의 인증등본은 수탁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의 정부에 전달된다.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2년 4월 10일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3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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