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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조목조목 따져보니

by 체커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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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아 교육현장의 대란을 막고 사립유치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 확대 강화 등 원칙 하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공개해 논란이 점화된 이후, 한국당이 관련 개정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는다”면서도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시설사용료 보상

한국당 개정안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한 ‘시설사용료 보상’은 빠졌다. 한유총에선 ‘자신의 건물을 교육시설로 내 놓았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며 시설사용료처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설립자의 수익 환수 목적이라는 비판만 받고 설득력을 잃었다.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하지만 유치원 3법의 핵심인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한국당 개정안에서 빠졌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내는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한유총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보조금도 학부모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유치원들도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과 달리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 지원금을 마음대로 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사립유치원 논란이 회계 부정으로 촉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 부담금 분리

한국당은 개정안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했다. 국가지원회계엔 세금이 재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 학부모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회계엔 학부모 부담금 등이 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재원이 다르므로 분리하는 것이 ‘사립 운영의 취지’에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또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에듀파인 적용

한국당에서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에듀파인 자체가 유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은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용진 의원은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두 개로 나누고 이 둘을 모두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였다면 굳이 회계를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근본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비리 공개

한국당에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해왔으며,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시민들의 요구는 전국 유치원들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공개한다면 시민들의 요구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 된다.

■학교급식법 적용

한국당은 원아수 3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9029곳 중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591곳에 불과하다. ‘300명 이상’으로 하면 실제 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이 계류돼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낸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심사를 위한 국회 교육위 심사도 다음달 3일로 미뤄진 상태다. 박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꼭 학부모와 아이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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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공개했는데..한유총의 주장을 온전히 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학부모의 주장도 다 담아내지 못한 어중간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각각의 분석은 본문에 다 나와있으니... 기사를 다 읽은 사람이라면 과연 저 개정안이 어떤 성격을 가진 개정안인지 알겁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집단폐원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다 발표했고.. 그전엔 한유총의 서울지부가 단독행동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하면서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젠 정치권에서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에 대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치원대란과 그 이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원장들보단 학부모의 수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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