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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되면 정부 즉시 '시행령 개정', 에듀파인 의무화

by 체커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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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에게 적용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 즉각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바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없애 에듀파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시스템에 유치원 회계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껏 수용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해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이 마음대로 써도 횡령으로 형사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교육부가 손을 쓸 방법은 없다. 그래서 교육부는 원아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같은 행정적 제재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행령을 바꾸는 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해 두세 달이 걸리므로 서두르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원아모집을 멋대로 중단하거나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제재할 수 있다.

전날 결론 없이 법안심사를 끝낸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에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합의해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한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를 통합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두되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에 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요구를 내세우며 협상하자고 했지만, 교육부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6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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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측에서 에듀파인을 사용을 하지 않고..차후에 감사결과로 누리과정 지원금의 횡령행위가 발각되도 처벌이 어렵기에 원아모집 정지나 정원감축을 해서 압박을 한다 합니다...

원아모집 정지나 정원 감축이라...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 먹힐 겁니다. 지금도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원아모집 정지나 정원감축을 준다면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힘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강제성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 그냥 따르지 않는 유치원의 실명공개를 하면 될듯 합니다. 그럼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원장을 압박하겠죠...(아님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던가 유아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겠죠..)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과 별개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병설유치원 밖에 늘릴 여건이 되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세금이 많이 들고.. 또한 지방의 경우 자체 예산이 모자를테니 지방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대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자체 예산만으로도 어느정도 감당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럴 수 없고 한유총 서울지회에서 원아모집 중단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한 상황이기에 지방부터 폐원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늘렸으면 합니다.

한유총 서울지부 "유아 학습권 보장..교육청과 언제든 협상"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26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금.. 차츰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거점을 두어 국공립 유치원을 두고 차량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될런지는 걱정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도 관건일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강점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차량운행.. 그리고 방과후 돌봄이 되는 곳이 많았으니까요..

현재로선 박용진3법이 통과되긴 힘들고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파는 수도권보단 지방에서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시립 유치원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차량운행 지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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