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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조문대비)

by 체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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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조문대비) / 1

(조문) (제목)

(조문) (제목)

  1. 제1조  정의

  2. 제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3. 제3조  시설과 구역-보안조치

  4.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5.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6.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7.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8. 제8조  출입국

  9. 제9조  통관과 관세

  10.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1. 제11조  기상업무

  12. 제12조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시설

  13.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14. 제14조  과 세

  15. 제15조  초청계약자

  16. 제16조  현지조달

  1. 제17조  노 무

  2. 제18조  외환관리

  3. 제19조  군 표

  4. 제20조  군사우체국

  5. 제21조  회계절차

  6. 제22조  형사재판권

  7. 제23조  청구권

  8.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9. 제25조  보안조치

  10. 제26조  보건과 위생

  11.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12. 제28조  합동위원회

  13. 제29조  협정의 효력발생

  14. 제30조  협정의 개정

  15.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한국인고용원의우선고용및가족구성원의취업에관한양해각서/66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67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1조 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 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 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 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 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 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

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 는 자.

제1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 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 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3 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 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를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1-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 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 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 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 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 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 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 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제1항 (나)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 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 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 될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항
1.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 당시 최초의 취
문서에 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해 1회 이상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어느 때든지 합동위 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1. 1. 18>

2. 합중국은 공여를 기록하는 취문서에 당초 재된 용 도가 경된 시설 및 구역이 있을 때다 대한민국에 이 를 통보하고 협의한다.

-2-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가) 합중국이 공여 구역 및 시설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 을 표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공여 구역 의 사를 시한다. 공여 구역의 사결과 및 새로운 용도는 취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나) 공여 구역 및 시설이 주요 군사건설 또는 부대 재배치 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에 의한 사용이 계된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공여 구역의 사를 시 한다. 사용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에서 예상되는 계착수일과 함문서에 적절하게 기록 된다. 부적인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용계이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합동위원회는 이를 통보 받고 계착수일의 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한다.

(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구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계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구역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건의 와 함검토결과를 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합동위원 회는 건의를 검토하고 그 구역 또는 시설의 반환을 지 시한다. 합중국은 합동위원회가 인한 조건에 따라 그 구역 또는 시설을 반환한다.<신설 2001. 1. 18>

3. 이 양해사항 제1항에서 상정된 와 같이 공여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정연례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 동위원회는 기존의 시설 및 구역을 합동으로 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합동사 절차는 공여 구역의 경계 및 규모(면적), 공여 구역상의 건물 및 구조물의 수, 그러한 건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면적을 정하고, 개개의 공여 시설 및 구역의 일반적인 주의 용도를 인하는 결과를 가와야 한다. 합동사의 결과는 적절하게 성된 취문서가 존재하는지, 양 당사국의 부동산담당 대표 및 기록 사무소가 적절하게 편철하고 있는지를 인하고 시설 또는 구역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신설 2001. 1. 18>

-3-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적으로 이러한 시 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 시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 의 정상적인 사용 목적에 유해하지 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 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 중에 본 협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기하여야 한다.

 

4. 공여 구역 또는 시설의 사용이 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상되는 사가 합동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우, 시설 구역분과위원회는 그러한 제약을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시 협의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은 양이 수용 가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신속착수한다. 합중국 군 대도 합중국이 모든 사용권을 가지는 공여 구역 및 시설을 적절관리하고 가위까지 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 이 있으면 정적 지원을 제공한다.<신설 2001. 1. 18>

-4-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 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 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모든 그 주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 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의 또는 영역 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 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방사 장치용 디오’ 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 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 요성을 인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환경 및 인 간건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으로 이 협정을 이할 것 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을 존중하는 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 의 건및 안전을 적절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을 이하는 정인한다.<신설 2001. 1. 18>

제3조

제1항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
.운영.경호 및 관리

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 합하여, 합중국은 계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거 (이전) 및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역 한국 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력에 영을 미수 있거나 지 역사회의 건및 공공안전에 영을 미수 있는, 합동 위원회에 의하여 위가 정하여진, 신또는 개을 대한 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을 검토 할 수 있도록 분한 시간을 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 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이러한 통보 및 협의에는 최초계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최초계서” 의 형을 개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어조정 결과에 관하여도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고려한다. 이러 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 1. 18>

-5-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에서, 전자방 사에 민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기 위한 모 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 전을 적절고려하여 수되어야 한다.

   

-6-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 되었던 당시의 상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 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 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존한 건물 및 공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한 보상도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한 약정 에 의거하여 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 로 건거나 건된 모든 이동 가한 시설 및 시설 과 구역의 건, 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 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 으로부반출시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 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이동 가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 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 에 반환되어야 한다.

 

-7-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을 과하지 아 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는 모든 경비를 부하기로 합의 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 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 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8-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 역”이라 함은 수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스’, 수도, ‘스팀’, 전, 전, 동력 및 하수 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 용 교통 시설, 통신, 동력 및 합중국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공익 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 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 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나 요금 에 따라야 한다.

제6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경은 그 효 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될 것을 양 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및 청을 위한 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지하는 것으로 해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족시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9-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 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 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동, 특정치적 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 10 -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8조 출입국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 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수 있다. 대한 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 용으로부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면제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 구할 권리를 취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 성, 생년월일, 계급과 군및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 개인 또는
단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령받은 여증명하는 개적 또는 단적 여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 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신분증명 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 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수사대, 범죄 수사대 및 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 의 일원이라는 사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 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 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 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과 대한민 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규모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 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 11 -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4.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 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 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을 가지지 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 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 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 부의 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에 대한민국으로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 부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 구성원, 군속,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 자를 자국의 영역 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대 한민국 영역 으로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의 국민이 아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으로, 또는 그 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 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 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 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 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 12 -

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9조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 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 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 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하거나, 또는합중국군대가전용할자재, 수용품및비품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 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 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 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제9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 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 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하여야 한다.

7.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 대우는 합중국 정부가 공포 할 규에 따라 판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 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하기 위하 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2. 제3항 (가)는, 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이 동시에 하여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 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 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로부6개월 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 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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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 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 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 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국 소비세가 이미 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수한 관세와 국 소비세 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되지 아니한다.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가)
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 국으로부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 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서상,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물.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 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에 탁송된 모든 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 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 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 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보하기 위하여 실행 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을 대한민국 세관 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하는 때에 는 합중국 군대 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
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도의 시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될 때 그들의 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 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어한예정된검사도입회할수있다. 특정한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인 위를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하게 의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당국은 예정되지 아니 한 검사를 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소에서 그리 고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 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에 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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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 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의 면제를 받 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의 면제를 받 고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 중국 군대,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의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시 및 거의 수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들 권한 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한 조치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 기관에 탁송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물목록과 선적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시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제6항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만족
스럽고 대한민국 정 부의 모든 관련 관세법령에 합치되는 시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 대의 구성원.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 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 을 가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 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 에 입회자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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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다)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 족이 부할 관세, 조세 및 금의 부를 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와 비장에 견된 세관 원에게 가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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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0 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 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 의 어한 항구 또는 비장에도 입항또는 착륙료를 부하지 아 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물 또는 여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물 또는 여 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 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 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및 기타의 과 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 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 도선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 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 과 항공기라 함은 공용 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계 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 물과 사인의 여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 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 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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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1 조 기상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 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가) 선박에 의한 관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 관, (나) 정기적 개과 가하다면 과거의 자도 포함한 기상 자, (다)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통신 업무,
(라) 지진 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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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2 조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 을 이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위까지 통합되 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하는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후의 경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성되는 약정에 의하 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 시설(소요되는 에 따라 시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 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한 대한민 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 시설의 위치와 특을 적절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 시설을 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하기에 서 가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 시 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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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3 조 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당, 사교 ‘클 럽’, 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 니한다.

(나)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 조 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니 아니하나, 이 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구입자가 부과 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 규정이 판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러한 제 기관으로부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 민국 안에서 이를 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에 규정된 제 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의 양 정부 대표간의 협 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 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의 호의 자에게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 령부 하 주한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 민이 아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목적이 합중 국 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만을 위한 자, (라) 미적자사, ·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시적인 동의 를 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 13 조

합중국 당국은 비자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 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제적인 노력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규정을 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인 회 원자과 그 보고절차를 2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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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4 조 과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고용된 결과 로 취한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제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부할 의무를 부 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 는 이유만으로대한민국에 체하는 자는 대한민국 에서의 원으로부발생한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 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부할 의무를 부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 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 여 본항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에서 발생한 취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 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 적으로 대한민국에 체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 또는 무체재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하 기 위하여 보유한 재또는 대한민국에서 록된 어한 무체재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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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5 조 초청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에 따라 조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 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 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요건, 합중국의 표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 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 경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회 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 부 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군수 지원을 받 는 통합 사령부 하 주한 외국 군대 관계의 사업 동 이외의 사 업동에 사하고 있는 사이 입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동에 사하는 사이 입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 당국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대한민국에의 입국,

제 15 조

1. 제15조 제1항에 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 의 이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제 외시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인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 민국에 체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 된 특권을 유한 자는, 그들의 체목적이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15조

제1항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 군의 초청계약자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이 협정 의
혜택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 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계약자의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리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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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3 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금의 면제,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 이용,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 제2 항에 규정된 것,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에 따 군표의 사용,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시설의 이용,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 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나 요금에 따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 고용 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 의 적용으로부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 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 하며 또한 이전하는 가상(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 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 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 민국에 소재하는 동또는 무체재권의 보유, 사용, 사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제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 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면제된다. 다만, 이 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자를 위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하 기 위하여 보유한 재또는 대한민국에서 록된 어한 무체재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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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 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 기관 에 소세 또는 법인세를 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 국과의 계약의 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하는 자는 대한민 국 의 원으로부발생하는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한 대한민국 조세도 부할 의무 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하는 기간은 대 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단에 규정된 원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으로부발생하는 소에 대하여 소세 또는 법인세의 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 중국의 소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하 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 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 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합 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 여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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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6 조 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건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 을 제공하는 자의 선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되는 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 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을 미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 를 어 조달되어야 한다.

제 16 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 등에 관하여 실행 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 관계법령과 상 관의 차이 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란을 만족하게 해결 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 으로 탁송되거나 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 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 안에 주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 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적으로 통합 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생자로부터 직접 당 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는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 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 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다는 사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 비한 양과 정도를 인하고 입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 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 을 인하고 증명하는 때.

제 16 조

1. 주한미군의 계약동은 현지 계약회사의 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적 요구사항을 존중한다. 주한미군 과의 영업계약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요구사항이 부과되 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과 계약이 허용된 계약자는 군협 회나 유사기구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현지 계약회사 록에 관한 정적 요구사항”은 현지 회사의 록과 면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기과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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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3.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 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 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
세,
(다)
세,
(라) 전기 · ‘스’세,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 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 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 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유하는 것은 아니다.

5.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권 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분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또는 합중 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 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 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 로 양해한다. “최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품의 생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 급자로부조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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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7 조 노무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 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노무 단(‘케·스·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 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 민국 정부의 모사무 기관은 가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 을 접 모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 정상 필요한 정보를 대 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17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 에 있어서 소요된 접 경비에 대하여 상을 받아야 하 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다는 약 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 거나 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 중국 정부는 가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세 법령이 정하는 원과세액 을 그의 고용원의 급로부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 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 하여 상호 합의가 이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 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 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 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을 미치는 기타 조치 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제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보상.노 사 관계가 이 조항 또는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 로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조건.보상.노사 관 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 우에는, 양국 정부의 일방은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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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의로서, 합중 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 법령 중 단체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 및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 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를 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 어는 전, 전하는 비상사, 그리고 미국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 에 대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세 유지력에 영을 미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01. 1. 18>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의 이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시 군사전 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시 회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항 (가)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이 항하에서 발생하는 노동
의의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진시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한다.

2.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불리 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한민국 노동부의 적절한 관계자 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4항 (가) (1)
제17조 제4항 (가) (1)에 규정된 노사
의 해결절차와 노동 청의 역할이 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대한민국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의조 정을 관할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는
각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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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2) 그 의가 전기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 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위 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의 당사자는 중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단에서 교대로 이을 배제하는 방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 한다.

4.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15일 이완료되어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가로 15일 간 장하는합의할 수 있다.

6.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에 의한다.

7.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8.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신설 2001. 1. 18>

제4항 (가) (2)
1. 조정 노력을 원
활히 하기 위하여 특위원회는 문제된 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의를 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가) 이 항하에서 특
위원회에 회부되는 의는 주로 단 체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 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관련 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 와 같은 사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 회를 통하여 이 특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최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친 후에 고,

(2)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위원회의 결 정을 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으며, 그리고

(3) 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정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 시에 한다. <개정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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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3) 그 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어느 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동에 사함은 전기 단체의 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 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동에도 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호 인 또는 개인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 인 사안에 대한 특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을 안하여, 특위원회는 최결정에 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항 (가) (3)에 규정된 와 같이 가 검토를 위하여 합동 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한다. 특위원회의 개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사안에 대한 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 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기록이나 구두 논의에 한정된다. 특 위원회는 복과 보수의 소급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절 한 구제조치를 령할 전권을 가진다.

(다) 특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 원은 공정하고 공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 서 검토중인 사안에 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4항 (가) (5)
제17조 제4항 (가) (5)와 관련하여 그리고 변화된 노동관을 고려하여,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최소한 45일간은 정상적인 업무요 건을 방해하는 어위에도 사할 수 없으며, 그 기 간이 끝날 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 동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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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 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 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 위원회가 이러한 동이 대한민국의 공동 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 의 군사 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 사절간의 토 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 적대 위 또는 전이나 적대 위가 절박한 상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 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 적대 위 또는 전이나 적대 위가 절박한 상와 같 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무에 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 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이나 또는 기타 제 복무가 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군속은 그들의 용과 고용 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제 법령에 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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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8 조 외환관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 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급 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 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 이 대한민국 의 원으로부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또는 대한민국으로부의 이전을 는 것으로 해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 관리의 회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 민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 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되는 당시에 대한민국 안 에서 위법이 아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 시되는 최고 환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로 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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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19 조 군표

1. (가) “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가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 정부는, 합중 국의 규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자가 군표를 사 용하는 거래에 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 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 는 거래에 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어, 군표의 위조 또는 위조 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 안 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관이 이 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 여 어한 의무도 부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 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 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 은시 설의 유지를 인가받은 금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 민국의 상업금업체로부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무로 하는 원을 다. 이러한 시설은 합중국 통에 의한 은계정을 유지하 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거래(본 협정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된 에서의 자금의 수령 및 금을 포함한다)를 하 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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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0 조 군사우체국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 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 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물의 달을 위하 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 우체국을 설 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 20 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 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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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1 조 회계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발생하는 금거 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 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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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2 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계권을 대한 민국 안에서 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 22 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하고 있는 국제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에는 영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
의 현상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

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 지 아니한다. 후의 입법, 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 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위가 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
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 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에서 한 어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
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시 대한 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 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 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 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 한민국의 재판권 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전한 통할권을 보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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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 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 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 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

는 국방상의 비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 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로지 합중국의 재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

체나 재에 대한 범죄,
(2) 공무
집행 중의 위 또는 부위에 의한 범죄.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정 적 및 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 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세와 자국 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 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하여진 것이라 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위나 부위에 의한 것이라 는 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 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분 한 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 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 간중에 한 모든 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으로서 하여 것이 요구되는 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은 대 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
자가 특정한 무수을 요구하는 위로부터 실 질적으로 이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위를 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한 공무증명 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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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사할 제1 차적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서와 규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사함이 특중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나)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한 공무 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 관의 검사는 어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10일 이에 법무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 일부10일 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 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에 합의에 도달하지 하면, 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 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 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 아 있는 미합의 사 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 도록 회부될 수 있다. 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으로 박되지 아니하 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의 사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 (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에서 하 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여할 수 있도록 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에서 하여때 이에 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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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어, 수사, 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어 수사, 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죄 때문에 합중 국 법원에 소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 안에 서 하여야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급사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 에서 재판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 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 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 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분한 고려를 하여

야 한다.
(나)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에서 하여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 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의 최결과를 대한 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범죄의 신속한 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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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한 한 신속타방 국가 당국에 그 을 통고하 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 한 권리 포기를 특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 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 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속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 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다)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 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게 된 후 21일을 지 아니하도록 가한 한 빠른 시일 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28일 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려 주어야 한다.

3. 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 국은 본래의 28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사안을 인하면서 통상 14일을 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의 장 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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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사할 수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의자의 구금은, 그 의자가 합중국 당국 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한다. 그 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결되 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 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자 또는 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에 대한 장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한 구금에 관한 특한 요청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2001. 1. 18 서명된 개정협정 제1조에 의해 개정>

개정협정 제1조

제22조 제5항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사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의자의 구금은 그 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한다.

제5항 (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사할 사건과 관련 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 들의 가족인 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전에 체포한 경 우, 그가 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인멸.도주 또는 해자나 재적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에 대 한 가해 가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의자의 권리가 해될 우 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 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 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 1. 18>

(가) 인,
(나)
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을 포함한다),
(다)
방대가금 취목적의 약취.유인, (라) 불법 약거래,
(마) 유통 목적의 불법 약제조,
(바) ,
(사) 흉도,

제5항 (다)
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
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 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 으며 체포 후 신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 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간부존재하며 동 권리는 호인을 출권리, 의자가 출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 사, 재판 전 신문, 재판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절차에서 그 러한 호인과 비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호 인은 어한 신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개정 2001. 1. 18>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에 규정되어 있거나 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 의 범죄에 대하여 이수 있다. <신설 2001. 1. 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 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의자 또는 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 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 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한다. <신설 2001. 1. 18>

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고인의 “재판 전 구금”(“최판결 전의 구속”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려한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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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아) 위의 범죄의 미수,
(자)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초래,
(카) 교통사고로 사초래 후 도주,
(타)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4. 의자가 범죄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 은 의자가 그 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 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어진다. <신설 2001. 1. 18>

5.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의자가 거를 인거나 또는 인할 가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성이 있거나, 또는 해자, 재적 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 명.신체 또는 재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 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 령에 따라 이어진다. <신설 2001. 1. 18>

6. 대한민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의자의 체 포.구금 또는 체포.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사 할 구속 전 의자 문은 의자에 의하여 그리고 의 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의자와 그 의 호인은 동 신문에 출하며, 여가 허용된다. 합중 국 정부대표 또한 동 신문에 출한다. <신설 2001. 1. 18>

7. 보신청권과 법관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 든 재판절차가 결되기 전까지 의자 또는 고인, 그의 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 적인 권리이다. <신설 2001. 1. 18>

5.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그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의자 또는 고인의 구금 계속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인 의 자 또는 고인의 구금 계속을 위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 당국에게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수사와 재판 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자 또는 고인을 출수가 없다고 생할 경우 구금을 인도하 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2001. 1. 18>

6.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 후 그 구금하의 고인을 상대 로, 기소된 범죄또는 그와 동일한 사관계에 근거 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범죄의 기초를 이는 사실. 또는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 국은 기소된 범죄와는 개의 범죄의 기초를 이거 나 이수 있는 전관련이 없는 사실.또는 사건 에 관하여서는 동 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 전에 이어진 호인 여 요청은 어한 신문에도 적용된다. <신설 2001. 1. 18>

7.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에 따라 대한 민국 당국이 의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경우, 의자가 호인 여를 원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인이 선되 어 합중국 대표와 함예비조사에 여할 때까지 의자 의 신분과 신원을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신 문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상 체포 후 48시간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호인 여가 가할 때까지 정지된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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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8. 의자 또는 고인이 질병.부상 또는 신중인 특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 전 구금의 포기 또는 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 다. <신설 2001. 1. 18>

9. 의자 또는 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시 대한민국 당 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자 또는 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 여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에 대한 장를 방지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10. 의자 또는 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 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의자 또는 고인의 구금이 대한민국 당국으로 인도된 이후, 대 한민국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합중국 군 당국에 구금을 인 도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11. 합중국 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 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 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8.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동안 의자는 그의 권 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포기서면에 서하지 아니하 는 한 어한 조사나 신문에의 호인 여도 포기되지 아니한다. 합중국 대표는 또한 의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 여 고지를 받은 후 이를 고 자발적으로 포기서면에 서 다는 사을 인하기 위하여, 동 포기서면에 서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이 항에 따라 호인 의 여가 적절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호인의 여 없이 취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로부나온 거는 어한 후속 절차에서도 채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한다. <신설 2001. 1. 18>

9. 의자 또는 고인의 라이시와 무죄 추정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특현장검시에 존중된다. 이러 한 모든 절차는 의자 또는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가 해되지 아니하는 방으로 이야 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의한 어한 신문도 제한하 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 18>

10.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 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 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기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인될 것을 보장한다. 의자 또는 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정자와 재수되지 아니하며, 최형의 선고 전에 역 또는 노 역에 하여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가족 접견의 수 와 시간에 관한 특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 야 한다. 호인은 정상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의자 또는 고인과 접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하는 시간 동 안 비리에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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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 한 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어야 한다.

 

11. 제22조 제9항 (가)의 요건에 따라
(가)
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최초로 재판 전

구금에 하여진 30일 이에 또는 대한민국 법령 이 정하는 보다 은 기간 에 기소되거나 방되어야 한다.

(나) 1재판이 완료되기 전 고인의 구금은 6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다) 항소재판중의 고인의 구금은 1법원의 결정 에 따구금 만일부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 는 보다 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 상고재판중의 고인의 구금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구금 만일부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 지 아니하면 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 터 석방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 18>

12. 아래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항 (나), (다), (라)에 규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고인이 판사에 대하여 기신청을 한 경우,
(나) 공소사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 또는 경시

고인의 방어비를 위한 경우, 또는
(다)
고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무력한 경우.

<신설 2001.1.18>

제5항 (라)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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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6.(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시 및 거의 수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 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사할 권리가 경 합하는 모든 사건의 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 러한 당국이
하는 소절차에 필요한 인을 출하도 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인이나 고 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 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급사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이 대한민국 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 상의 급사로 인하여 그가 출할 수 없을 때에는, 합 중국 군 당국은 출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이나 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 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는 영어로 성하여 달되어야 한다. 소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달인이 이러한 달을 집행하도록 하는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 소의 모든 단 계에 있어서, 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제 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 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달하 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인이나 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 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 무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을 통하여 한다.
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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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 로부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 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 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 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 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 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 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2. 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하는 법원, 재판부 또 는 기타 당국의 법이 정하는 에 따다. 어한 경우 에도 자기 부의 우려가 있는 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 소의 진중에 어 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 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절 차의 정당한 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 상의 승낙을 관계 국가의 관계 당국으 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7항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 당국이 특별히 한 견해에 대하여 분한 고려를 한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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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8. 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판결을 받을 때 또는 유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을 때 또는 그의 형이 형되거나 집행정지되을 때 또는 사면되을 때에는, 그 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위나 부 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공판 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의 통지를 받을 권리,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
기간을 친 법관으로서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 부에 의한 공개 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 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호인이 여한 공개 법정에서 그러 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 없는 리를 받을 권리가 있 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을 때에는 시 그가 이해하 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의 사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서 상당한 기간 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거 의 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의자 또는 고인의 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부된 서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인의 진술 서를 공판 전에 조사하고 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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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다) 자신에 불리한 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 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제적 절차에 의하여 인을 구할 권리,

(마) 자신의 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하는 호인을 가권리 또 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하여지는 조건에 따라 비 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호인을 가권 리,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한 통역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권리.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
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상의 조사, 재판 전의 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인 을 문할 수 있는 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존재하며, 의자 또는 고인이 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의 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호인을 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호인과 비리에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 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이 협정과 대한민국 국법 중 보다 유리한 에서 존중된다. <개정 2001. 1. 18>

제9항 (바)에 관하여
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여하지 아니 한 때에 의자 또는 고인이 한 진술은 의자 또는 고인에 대한 유거로서 채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 는 의자 또는 고인이 출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전의 리, 재판 자체 및 재판 후의 절차에 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예비수사 또는 어한 후속절차에도 불필요한 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합중국 정부대표의 신속한 출을 보장한다. <개정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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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 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
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또는 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 민국 국민에게 법상 부여한 어한 절차상 또는 체상 의 권리가 당해 의자 또는 해자에게 거부되거나 거 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 본항 (가)
(사)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 국 당국에 의하여 소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 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유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입받을 권리,
(다)
위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는 위 또는 부위로 인하여 유로 선고받지 아 니하는 권리,
(라) 혐의받는 범죄범행시 또는 제1법원의 원 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마) 범죄범행 고인에게 불리하게 경된 거법 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바) 자기에게 불리한 언을 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 기 부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아) 입법위나 위에 의하여 소를 받거나 처벌 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자) 동일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차) 심판에 출하거나 자신의 호에 있어서 육체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판에 출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호 없는 2번째 문단 (가)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절차에 의하여, 고인은 항소법원 에 의한 새로운 사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거와 인을 포함한 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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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고문, 폭행, 협박이 나 기에 의하거나, 신체 구속의 장기에 의하여 수되거나 또는 의로 하여지지 아니한 자,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에 의하거나 영 장 없이 불합리하게 한 수사 및 수의 결과로서 수 된 물적 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고인의 유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하는 어한 경우에 도 검찰측에서 유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 여 상소하지 하며, 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 하여 상소하지 한다. 다만, 법령의 착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 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대한민국 구금시설의 구역을 방문 및 관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적대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 이전이거나 대한민 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 국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 있는 합중국 군 당 국의 구금하에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 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 행 또는 구금, 금고나 역형의 집행 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족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 국의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 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 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 음, 구, 의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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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성 부대 또는 성대는 본 협정 제2조 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 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서 및 안 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 에서는 전기의 군사 경은, 반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결하에, 사되어야 하며, 그 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 성원간의 규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에 국한된다.

제5항 (다) 및 제9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 또는 합중국 군 당국이 이 협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검.지 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와 법무모 또는 적 절한 법무장교는 이러한 위반사이 일방에 의하여 타방 에 통보된 10일 이에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러 한 문제가 동 10일 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이든지 합동위원회에 당해 상과 위반사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2. 합동위원회가 서면통보를 접수한 21일 이에 동 문제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양에 의하여 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의 양대표는 제28조 제 3항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를 자의 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8>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한 현 행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 안 에서 체포를 하는 것을 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 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 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 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자는 시 대한민국 당 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
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 는 가족이 아자는 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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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 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 속적 재판권을 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어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 전에서 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이나 재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 고 합중국의 재에 관하여 수, 수 또는 검할 권리 를 통상 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 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이나 재에 대한 수, 수 또는 검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 에 있는 사이나 재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 의 재에 관하여 수, 수 또는 검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 , 수 또는 검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에 관 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 기관 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 중국 법이 정하는 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리를 위하여 그 재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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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3 조 청구권

1.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에 대 한 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 을 포기한다.

(가) 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경우, 또는

(나) 해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일어경우, 다만, 해를 일으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때, 또 는 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에 일어을 때에만 한 한다.

구조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 를 포기한다. 다만, 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 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경우에만 한한다.

2.(가) 제1항에 규정된 해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 에 일어경우에는,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1인의 중재인이 타방 당사국의 책임문 제를 결정하고 또한 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

으로부발생하는 어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 전기 (가)에 규정된 중재인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

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 중재인이 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적인 것이다.

(라) 중재인이 재정은 모든 배상금은 본조 제5항 (마)의 (1), (2) 및 (3)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한다.

(마) 중재인의 보수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 정 부가 중재인의 무 수에 따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로 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 23 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 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시의 지역에서 일어 사건으로부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 력 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의 다른 곳에 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1 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가)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 집행 중의 위나 부위, 또는 동국 군대가 법책임을 지 는 기타의 위, 부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양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해를 가한 것으로부발생 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 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 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 집행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마)의 규정은 제2항 (라)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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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한 경우에도 일합중국 불 ($1,400) 또는 대한민국 통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에 의한다)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의 소유” 라 함은, 그 당사국이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차한 선박, 나선 조건 으로 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손실의 위또는 책임이 당해 당사국 이외의 가에 의하여 부되는 한에 있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집행사하고 있 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에 관한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 구권을 포기한다.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 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위 또는 부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책임을 지는 기타의 위, 부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 자에 해를 가한 것으로부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 민국의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동으로부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 이를 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하여지거나 또는 대 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 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적 판결 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적인 것이다.

 

제5항 및 제6항
1.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8> 2. 청구절차를 당하는 합중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 한 경우 치비 사전 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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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라) 대한민국이 지급한 청구는, 그 세 및 하기 (마)의 (1) 및 (2) 의 규정에 의한 분안과 함, 합중국의 관계 당국에 통지한다. 2개 월 이에 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안은 수된 것으로 간주한 다.

(마) 전기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족시소 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 퍼센트를 부하는 비로 이를 분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 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한다. 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 는 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 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 이 균등히 이를 분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에 의한 분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 에 지급한 금액의 세서는, 상 요구서와 함, 6개월다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이를 부한다. 이러한 상은 가한 최 단 시일 에 “원”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된 양국 정 부의 인정은, 제2항 (다) 및 제5항 (다)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 인에 의한 어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 집행으로부일어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 여 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따지 아니한다.

(사) 본항의 규정은, 전기 (마)의 규정이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 에 적용되는 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영 또는 물의 선 적, 운이나 양육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 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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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6.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위 또는 부위로서, 공무 집행 중에 하여진 것이 아것으로부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 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리한다.

(가) 대한민국 당국은, 해자의 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성한 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 체 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라)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히 충족시는 지급이 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을 수리 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발생하는 청 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제6항에 따라 이를 리한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위나 부위가 공무집행중에 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 사 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문제는 본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된 중재인에게 회 부하며, 이 에 관한 동 중재인의 재정은 최적이며 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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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9.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 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히 충족시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 판권으로부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안에 대한민국 법에 의거한 집행에 따사유 동(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 는 동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 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 한 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리를 위한 거의 수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 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발생하는 분으로서 그 계약 당 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가수 있는 민사 소을 제기할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11. 본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 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 합중국 군대에 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원 군대(카츄샤)의 구 성원은 본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리하고 해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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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4 조 차량과 운전면허

1.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 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허가이나 운전 면 허또는 군의 운전 허가을 운전 시또는 수수를 과하지 아 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한다.

2.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은 명확호표 또는 이를 용 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적인 기호를 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을 면허하고 록한다. 이러한 차량 소유자의 성및 동 차량의 면허와 록을 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관계 자는 합중국 정부 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 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 감찰 발급의 시를 제외하고는, 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면 허, 록 또는 운에 관련된 모든 수수및 과금의 부가 면제 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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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5 조 보안조치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 라 대한민국에 체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의 안전을 보장하는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 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 조 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법에 의거하여 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제 25 조

제25조의 규정은 합중국의 설비.비품.산.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으로, 기술된 대상자와 그의 재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신설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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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6 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지원을 제공하는 합 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 , 위생과 수의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 26 조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 에서 리 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다는 인서를 분기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 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신설 2001. 1. 18>

3. 미군 당국은 후성면역결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이러스 감자로 판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관계정보를 주기적 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접 접하여 대한민국 정 부에 제공한다. <개정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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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7 조 예비역의 훈련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하는 적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 서 예비역 군대로 입시고 훈련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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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8 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에 관한 상호협의 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 합동위원회는 본 협 정의 목적을 수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과 합중국 대표 1으로 구 성하고, 대표는 1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원단을 다. 합 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 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구하기 위하여 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제1항 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 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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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29 조 협정의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 한민국의 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인되다는 서면통고를 한 로 부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하는필요한 모든 입법 상 및 예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 제22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 협정의 효력 발 생과 동시에,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 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 1952년 5월 24일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3항은, 본 협정의 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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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30 조 협정의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 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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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양해사항(Understandings)

제 31 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결되지 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거로서, 하기 서자는, 그들 자의 정부로부정당한 권한을 위받아 본 협정에 서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성하다. 양 본은 동등히 정문이 나, 해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다.

1966년 7월 9일 서에서 성하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동 원
민 복 기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지. 라운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장래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계속 회부할 것을 합의한다.

이 양해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인 되다는 서면통고를 한 1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거로, 아래 서자는, 그들 자의 정부로부정당한 권한을 위받아 이 양해사항에 서다.

2001년 1월 18일, 서에서 동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성되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 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이 정 에반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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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에 합의한다.

1. 주한미군은 이 양해서 발효일 현재 주한미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 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점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러한 위 는합중국군대가족및군속가족에게개방될수있으나, 이들가족은가용한그리고자대한민국국민후보자가없는경우에한하여공인동위에고려될수있다.대한민국 국민으로 원되도록 지정된 위는 국가 안보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으로 원하는 위로 경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의 가족이 A-3사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 사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체하는 동안 이들 가족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정적으로 검토한다.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의 취업대상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된 자요건을 경우에 한하여 8개 체분야(E1 - E8)에 해당될 수 있다. 대한 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세법과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이 양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서가 대한민국의 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인되다는 서면통고를 한 1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1년 1월 18일, 서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이 정 에반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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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의 방 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
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 정보공유 및 출입, 환 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다.

환경관리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신에 협조함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은 관련 합중국의 기및 정과 주한미 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및 기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을 2년다 검토함으로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및 기을 수 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의 주기적 검토를 수하는 정인한다. 검토 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및 기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 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및 환경에 영을 미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되는 절차에 따라 이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 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 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모니및 사 고후속조치의 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한 위에 대하여서도 의한다. 합중국 정 부는 주한미군 동의 환경적 면을 조사하고 인하며 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가를 수하는 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을 최소하고, 계획.프로그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을 초래하는 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하며, 그리고 인간 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 건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 고 실질적인 위을 초래하는 에 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정인한다.

환경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의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사항을 실 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련한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에서 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정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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