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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왕따시킨 초등생에게 "내딸 건들지 마"..정서적 학대일까

by 체커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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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확정 "정상적 성장 저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B에게 5일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해 B를 딸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다.

A씨는 복도에서 만난 B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다.

점심시간에 B의 옆에 앉아 B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했고 등굣길에서는 B에게 "나 아는데 왜 인사를 안 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자신의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에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함께 주먹 그림을 올려놨다. 이 문구와 그림은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 중인 약 20명의 학부모에게 공개됐다.

1심은 A씨가 가해 학생 B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의 문구와 그림도 가해 학생을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B에게 한 말이나 행동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에게 한 행동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2심이 인정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가 B를 지칭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ock@yna.co.kr


 

아마 보도자료 다 읽은 분들이라면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이 아이의 학교에 가 가해학생과 자신의 딸과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려 5일 출석금지가 결정되었는데 가해아동과 피해아동간 접촉차단 조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재발될 우려가 크죠.. 보복행위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피해아동 어머니는 직접 아이와 등교를 하고 가해아동에게 자신의 딸과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그와중에 가해아동에게 경고와 면박을 줬고 자신의 온라인메신저 프로필엔 학교폭력범 접근금지라는 글을 넣었다고 하네요..

 

대법원은 무죄로 확정지었습니다.. 여성이 가해아동에 대해 한 행동이 가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게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온라인메신저 프로필 글귀에 대해선 가해아동과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뭐 딸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조치를 한 것이기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가해아동에 손을 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런 일은 없었나보네요.. 

 

많은 이들은 이 재판에 대해 가해아동 부모측에 비난을 합니다.. 엄연히 왕따를 가한.. 학교폭력 가해자임에도 피해 아동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 때문이죠.. 소송을 걸 정도면 가해아동이 피해아동에게 사과를.. 가해아동 학부모가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사과를 할리 만무하겠죠.. 적반하장..일까요?

 

그리고 애초 학교측에서 가해아동과 피해아동간의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학폭위의 안이한 결론이 이렇게 일을 키운게 아닐까 싶네요..

 

간간히 뉴스로 학교폭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바로 드러나는게 아닌 어느정도 피해가 쌓이다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던지 누군가의 폭로로 밝혀지게 되는 법이죠.. 그럼에도 학교측에서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주기적 단속미흡도 모자라 발생후에는 지금까진 허술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가해측 반발로 인해 제대로 조치를 못한 탓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전학을 가버리는 사태가 빈번했죠..

 

차라리 학교측에서도 부담이 덜하도록 규정된 규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교도 그 절차 그대로 따라가면 가해측의 반발에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남기는 규칙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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