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려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동승한 50대 남성이 숨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옆구리 등 크게 다쳤다. A씨의 차에 탔던 10대 딸도 가슴 등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징역 3년이라 합니다..
중앙선 침범에.. 음주운전에..역주행에.. 사고로 인해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형인데.. 형량이 적어도 너무 적네요..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했다 결국 사망한 사망자는 뭔죄일까요..
왠지 법개정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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