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부터 전국 시행

by 체커 2020. 6. 28.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안전신문고 앱 이용해 2장이상 찍어 신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 운영..8월3일부터 과태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월29일~7월31일)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인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여기서 4대 구역은 Δ소화전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정류장 10m 이내 Δ횡단보도 위를 말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실시된다 합니다...

 

근데.. 새로울게 없네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라 하는데..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언제든 가능했거든요..

 

위의 내용에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하는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도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보면 일단 신고전 불법주차된 차량을 찍어야 하고.. 이후 10분정도 지난 후에 다시 찍은 뒤 신고하면 됩니다..

 

10분정도 지체뒤 다시 찍어야 하는 이유가 정말로 불법주차한 차량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냥 아무 차량이나 찍어 신고하는 등의 악성 신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일단 생활불편신고와는 다른게.. 신고가 가능한 시간이 있네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안한다 합니다..

 

관련링크 : 국민신문고(안드로이드)

 

국민신문고 - Google Play 앱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

play.google.com

관련링크 : 국민신문고(IOS)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apps.apple.com

뭐 중요한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게 아닌 꾸준한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꾸준히 해주면 운전자야 귀찮고 짜증나겠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방지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게 좋겠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