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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용인 이동주차 시비 폭행 피의자 "월세 내고 임대한 땅"

by 체커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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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 폭행 사과..당시 아이들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측, 사과 거부하고 엄벌 요구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원)에 주차한 A씨.© 뉴스1 DB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공터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나 이웃주민을 폭행한 피의자가 공터 지주(地主)와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특수협박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8)에 대해 전날(29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처인구 포곡읍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28)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를 향해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은 B씨가 사건당일 오전, 부인과 자녀 2명을 태우고 출근하기 위해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으나 공터출입구가 A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61㎡에 해당하는 공터는 사실 공터 지주와 지난 4월1일부터 일정기간 계약하고 관리하던 토지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건설자재 창고 용도로 공터를 사용하기 위해 지주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도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주와 토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공터출입구를 포함, 엄연히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그는 "이달 초에도 B씨에게 '내가 임대한 땅이니 앞으로 주차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반면에 B씨는 "어떤 지인이 '아는 사람(지주)의 땅이니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행이 발생했던 현장 모습.© 뉴스1 DB

결국 이들은 사건당일, 전화통화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A씨는 B씨의 부인과 5살, 2살배기 자녀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또 B씨 곁으로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 짓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용인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는 말을 했다고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주가 빼달라 요청한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죠..

 

참고뉴스 : "차 좀 빼달라"했다가 자녀들 앞에서 폭행당해..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 아버지를 폭행해 큰 공분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금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있네요..

 

폭행을 당한 쪽은 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막은 차를 이동시켜달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폭행을 한 쪽은 위의 보도내용이 맞다면 주차장 땅 임차인입니다.. 해당 땅의 지주로부터 임대를 받은 사람... 즉 사용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애초 그 땅은 주차장으로 임차한 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건설자재 창고용이었다는 내용이네요.. 결국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한 피해자는 애초 주차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어떤 지인이 '아는 사람(지주)의 땅이니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아는 지인이 아는 사람의 땅이라고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정작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죠.. 지주나 지주에게 임차한 사람에게 허가를 받은게 아니니까요..

 

결국 피해자는 불법 주차를 한 것이 된 것이고... 위의 보도내용에 보면...

 

"이달 초에도 B씨에게 '내가 임대한 땅이니 앞으로 주차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

 

이미 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또 주차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차된 땅이니 함부로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왜 주차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경고를 무시한 게 인정될테니까요..

 

이전 보도에선 제2 카니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주차장 땅 임차인이 입구에 차를 세워 막아놓은 걸 주민이 허락도 받지 않고 임차인의 땅에 주차를 했고 이후 차를 빼기 위해 임차인의 차를 이동주차하라 요구하다 폭행당한 사건...즉 남의 땅에 주차했다가 그 땅의 임차인에게 폭행당한 사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는 남의 땅에 주차를 하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차를 했다가 폭행당한 사건...이라고도 정리가 됩니다..

 

불법주차했다가 땅 임차인에게 맞았으니...폭행에 대해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젠 피해자도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 임차인이 지주와 계약을 채결하고 곧바로 문을 만들어 막고 표지판을 세웠다면 이런 사건은 아예 없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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