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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시청한 적 없는 케이블TV, 아파트관리비서 꼬박꼬박 10년간 징수

by 체커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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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존재?..방송사, 서명 여부와 개인정보 입수 경위 '묵묵부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케이블TV 방송사가 아파트 입주민 동의 없이 10년 이상 이용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임의로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나온다.

방송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몰래 수집해 무단으로 가입자를 만들어냈다는 정황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케이블TV 업체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아파트단지에 사는 A씨가 가입 고객으로 분류돼 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왔다.

케이블TV 시청료는 매달 30만원 안팎인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됐다.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놨다.

2009년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A씨가 그동안 케이블TV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합산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위성방송 제공 업체를 이용해 TV를 시청해왔다.

A씨의 집 TV에는 위성안테나만 연결돼 케이블TV 업체가 송신하는 채널은 시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관리비 명세서에 포함된 케이블TV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된 공중파 TV 수신료로 착각한 A씨는 10년 넘게 이 업체에 돈을 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위성방송 이용을 중단하고 인터넷TV 등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했다.

케이블TV 업체 측은 입주 시점에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관리비 청구서에 유선방송 이용료가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해당 아파트와 이 업체는 단체수신 협약을 맺고 있다.

협약은 방송사가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아파트 측은 단체 이용을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수신 협약을 맺었더라도 개별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만 케이블TV 업체의 가입 자격을 얻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입주 당시 위성방송을 이용했기 때문에 케이블TV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한다.

케이블TV 업체 측은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내세우면서도 A씨로부터 직접 도장이나 서명을 받았다는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 보존 기간이 5년이라서 실물을 폐기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 취재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수한 요금의 환불이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A씨는 케이블TV 업체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1년간 무료 시청권을 그동안 지급한 돈의 보상책으로 제안받았다.

A씨는 케이블TV 업체의 대응을 두고 "현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가져간 돈이 50만원이 넘는데 상품권 10만원과 필요하지도 않은 시청권으로 돌려준다는 게 이치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이블TV 업체 담당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백화점 상품권만 지급됐다는 식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지금도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케이블TV 업체와 단체수신 협약을 맺은 해당 아파트에는 750여 세대가 살고 있다.

 

hs@yna.co.kr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뉴스 보면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할듯 합니다..

 

아마트에 입주 후 꾸준히 위성안테나를 통한 시청을 했을뿐 케이블 tv는 시청하지도 않았는데 케이블tv 시청료가 꾸준히 나갔다고 합니다..

 

해당 주민은 자동 계좌이체를 했고 해당 금액에 대해선 공중파 방송 수신료인줄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시청하지도 않은 케이블tv 시청료를 낸 것입니다.. 이에 해당 주민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케이블tv측에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당 주민이 케이블tv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해 케이블tv측에선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했지만 정말로 입주민이 직접 가입을 했는지.. 계약서의 서명이나 도장 유무등에 대해선 대답을 못한다 합니다...

 

아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닐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 자동이체로 시청료 받아 놓고 환불못하는 대신 1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1년간 무료시청권을 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장사속이네요... 그동안 자동이체로 낸 시청료가 5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상으로 내놓은게 10만원 상품권에 자신들의 무료 시청권... 결국 자기들 케이블tv와 계약하자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1년간 무료시청권 이후.. 자동 해지될까요? 분명히 계속 연장되며 본격적으로 시청료 받겠죠... 자기들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중...명세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특히나 위의 사례처럼 아파트가 단체수신협약을 맺은 아파트라면 말이죠.. 요새는 자동이체를 해놓아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쓰인 목록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몰래 숨겨진 채 부당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가끔씩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피해자의 말이 신경쓰입니다..

 

"케이블TV 업체 담당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백화점 상품권만 지급됐다는 식으로 무마하려 했다"

 

결국 피해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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