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전남 고흥 병원 화재로 2명 사망 등 30명 사상자 발생

by 체커 2020. 7. 10.
반응형

다음

 

네이버

 

1층서 발화하며 대피로 막혀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확산

 

전남소방본부 119구조대원들이 이날 새벽 불이 난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10일 오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윤호21병원 주변은 탄 냄새와 함께 깨진 유리창 조각이 널브러져 있어 급박했던 화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병원 입구는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고 주변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사다리차와 구급차량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날 새벽 3시42분께 이 병원에서 난 불로 유아무개(70·여)씨와 정아무개(70·여)씨 등 환자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병원 1층에 자리한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실 사이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병원 1층에 있던 직원은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와 함께 비상벨을 눌러 비교적 신속하게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 병원 3∼7층에는 환자 69명과 보호자 10명, 직원 7명 등 86명이 있었다. 하지만 1층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연기가 위로 퍼졌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현관으로 향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도 6층 입원해 있었지만 옥상이 아닌 1층으로 대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원 관계자들이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1층 현관에서 이날 새벽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고흥소방서는 대응2단계(인접 소방서 동원)를 발령하고 자체보유 1대, 순천·보성소방서 각 1대, 고흥읍 이사업체 소유 2대 등 모두 5대의 사다리차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고흥소방서는 새벽 4시48분까지 스스로 빠져나온 환자 20명을 제외한 66명 중 47명을 사다리차로 대피시켰고, 나머지는 구조대가 병실을 돌며 구조했다. 화재는 아침 6시1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사고는 환자들이 깊이 잠든 새벽시간에 발생했고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3210.6㎡ 규모로 문을 연 이 병원(149병상)은 개원 당시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하지만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어서 설치를 미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정밀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건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1층 진료실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급작스레 불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은 정밀감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흥(전남)/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전남 고흥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합니다.. 발화원인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1층의 병원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119 신고 및 비상벨을 눌러 환자들이 깨어나게 했고.. 이후 주변에서 사다리차등을 동원.. 불길이 닿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환자들을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차등이 출동을 했고 불길은 1시간정도만에 잡혔지만 완진은 2시간 30분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사망한 분들은 1층으로 대피하는 도중에 불길에 막혀 연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1층이 아닌 옥상쪽으로 대피를 했다면 생존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된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에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이쪽 화재현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 거기다 2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대피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져 부상을 입은 분들은 있지만 추가 사망자가 없던 것도 그다지 관심을 받지는 못한듯 합니다..

 

대피한 환자들이 무사히 다른 병원으로 분산입원이 되고 화재 현장도 감식이 끝나고 현장정리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원인이 밝혀져 후속조치를 통해 재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해당 병원 건물은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용전에 지어진 건물이기에 법망을 피해간 것인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쿨러를 설치.. 다신 이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초기진화가 되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지어져 스프링쿨러를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쿨러 설치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