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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차 시동 안걸고 비탈 내려가다 사고..법원 "운전 아니어서 무죄"

by 체커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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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시동 걸고 발진조작 완료해야..운전자 의지나 관여 없어 운전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경사로를 내려가다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음주운전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의 벌금 1천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왕씨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경사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다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왕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지인 유 모 씨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자 다시 차에 탑승했다. 이후 그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고, 차량이 계속해서 후진하다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 엔진을 시동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했거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진행했다고 해도 당시 변속 레버를 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topn@yna.co.kr


 

아마 이번 뉴스를 보는 이들이 있다면 어이가 잠시 탈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무죄.. 

 

어떤 사고인가 하면 경사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올라 후진하다 택시를 받았는데.. 이때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브레이크 조작만으로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웃기죠... 차에 올라 브레이크 조작을 했는데 운전이 아니라고 하니.. 물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선 핸들도 잠겨서 조종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진 후진을 하는데 브레이크 조작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해놓고 왜 음주운전은 인정한건지 의문이죠.. 음주운전도 운전인데 말이죠.. 거기다 직진후진의 경우 시동을 걸지 않아도 경사도에 따라 브레이크 조작만으로도 후진 혹은 전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사로에서 차량을 잠깐 이동시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이동시키기도 하고 이를 대부분 운전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판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네요..

 

일단 판사가 언급한 운전에 대한 정의.. 도로교통법에 나와있고 이를 판결에 인용했습니다.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의 정의를 보면 차마..즉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것을 말하고 조종을 포함한다 합니다..

 

자동차의 후진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동이 걸린 채 기어를 후진기어를 놓고 브레이크를 떼거나..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후진합니다..

 

경사가 있는 경우 후진기어를 놓거나 중립기어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뗀 채 후진을 하기도 합니다..

 

시동이 안걸렸다고는 하나 명백히 브레이크 조작등을 통해 차를 뒤로 움직이도록 방법에 맞게 조종했습니다.. 운전이 맞죠..

 

근데 판사는 아니라고 무죄를 줬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 운전을 한번도 안한 것일까요? 아니 조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긴 한걸까요?

 

우려스러운건 이런 판사가 그저 대한민국 법원에 한 두명만 있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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