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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제2 조주빈' 37세 배준환, 검찰 송치.."죄송하다" 반복(종합)

by 체커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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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제작 혐의
'n번방' 다른 범죄로 첫 신상공개 사안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0.07.1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 사태로 촉발된 수사에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배준환(37)의 신상을 17일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연동 청사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대학교수, 심리학자, 언론인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배준환의 얼굴은 이날 오후 1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공개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배준환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질문에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급히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0.07.17. woo1223@newsis.com

성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며 최근 2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n번방'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배씨가 43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이뤄진 불법제작물 1293개를 만들어 이 가운데 88개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배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닉네임을 '영강'으로 소개하며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성욕 해소와 과시욕이며 금전 목적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청소년은 만 11세부터 만 16세까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추적하던 중 일을 하고 있던 배씨를 대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배준환의 경우 'n번방'을 제외한 첫 성착취 범죄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강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7)과 2016년 '제주 성당 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1)가 그 주인공이다.

배씨는 이들 강력사건 피의자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례자가 됐다.

아울러 n번방 사태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박사' 조주빈,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이후 배준환이 7번째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0.07.17. woo1223@newsis.com


 

17일... 제주에서 한명의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면서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은 배준환.. 37세입니다.. 혐의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혐의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으나 경찰 수사결과 금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이후 법원결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n번방 조주빈 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보진 않았다고 경찰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를 했으니.. 적법한 처벌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길 바랍니다..

 

수감이 되었다 한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있긴 하네요..

 

요새 성착취 동영상등을 유포한 이들이 거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착취 및 몰래카메라 관련 동영상 만들고 유포하면 신상 털리는 건 일도 아닐터.. 이런 조치등이 앞으로 비슷한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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