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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by 체커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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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 명 가량입니다. 문건대로라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낸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불과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늦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명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행정처는 이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 20만 명에게 모두 20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에 주목합니다.

앞서 대법원 첫 판단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인 2015년 5월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에 다시 낸 소송을 고등법원에 돌려 보낸 뒤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됐습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소멸시효가 지나 20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게 된만큼 '재판 개입'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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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에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이긴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명이기 때문이죠.. 재판을 한 4명중 3명이 사망하셨고 1분만 겨우 승소판결을 받은겁니다..

결국 나머지 피해자 20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분들은 구제받지 못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거래의 결과물이죠..

씁쓸하네요.. 

다만 이를 계기로 아시아국가에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 구제받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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