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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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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 :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입니다.

    * 해당 제품은 조사 중이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회수·판매중지를 통해 공개 예정

 

□ 또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7.17수입유통안전과.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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